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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대로 40㎞/h로 길막 유튜버…30㎞로 달려도 처벌 못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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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01회 작성일 24-01-23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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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대로 40㎞/h로 길막 유튜버…30㎞로 달려도 처벌 못 해
사진 = 온라인커뮤니티 캡처


서울 올림픽대로에서 시속 40㎞로 주행하는 영상을 올린 유튜버가 논란입니다.

유튜브 채널 ○○ 연수닷컴 운영자 A 씨는 최근 올림픽대로에서 차로 변경 방법을 알려주는 영상을 게시했습니다.

A 씨는 5차로에서 2차로로 총 세 번 차로를 옮겼는데, 이 과정에서 차량 속도를 시속 40㎞ 정도로 유지했습니다.

A 씨는 영상에서 "천천히 들어가며 앞차와의 간격을 벌려 놔야 다음번에 차로 변경할 때에도 또 오랫동안 기다렸다가 들어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본인의 저속 주행으로 발생한 차량 정체를 참지 못 한 카니발 차량이 자신을 추월하자 "성격이 급하다"며 비난하기도 합니다.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이런 사람들 때문에 교통 정체가 발생한다", "지나친 저속주행도 위험하다"는 등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에 A 씨는 "앞으로도 안전운전 영상만 올릴 예정"이라는 내용의 입장문을 올린 뒤 댓글을 차단했습니다. 현재 해당 영상과 채널은 비공개로 전환된 상태입니다.

올림픽대로 전경 / 사진 = MBN


영상이 삭제되기 전 일부 누리꾼들은 A 씨를 향해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라 처벌받을 수 있다는 비판 댓글을 달기도 했는데, 사실 A 씨의 저속 운전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도로교통법상 법으로 정해진 최저 속도 이하로 주행했을 경우만 처벌이 가능한데, 올림픽대로의 최저 속도는 전 구간이 시속 30㎞이기 ?문입니다.

만약 최저 속도 이하로 주행할 경우 벌점이나 과태료 없이 범칙금 2만 원이 부여됩니다.

과속 차량 처벌 강도4만 원부터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라 저숙 주행 차량에 대한 처벌 강도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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