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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음소리 기분 나빠"…길 가던 여고생 목 조른 50대 남성의 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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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91회 작성일 24-04-04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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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9일 오후 10시쯤 전주 완산구 평화동의 한 노상에서 B양을 폭행하는 50대 남성의 모습. /사진=뉴시스CCTV 캡처
처음 보는 10대 여학생을 폭행하고 목 졸라 살해하려 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곤은 살인미수와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1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28일 오후 10시쯤 전북 전주시 완산구 한 거리에서 주먹과 둔기로 B양17을 수십차례 때리고, 목을 졸라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양이 통화하면서 웃는 소리가 자신을 무시하는 것 같아 기분이 나빴다는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B양에게 "XX 깜짝이야. 귀신인 줄 알았네. 빨리 꺼져"라며 시비를 걸었고, B양은 A씨를 향해 욕설을 내뱉었다. 그러자 A씨는 근처에 있던 수리점에서 철제 둔기를 가져와 B양에게 휘둘렀다. 주먹과 발로 B양을 때리고 가방끈으로 목을 조르기도 했다.

폭행은 10여분간 이어졌다. 다행히 지나가던 남성이 A씨를 제지하면서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던 B양은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

재판부는 "당시 목격자가 제지하지 않았다면 피해자가 자칫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위중한 상황이었다"며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 범행 방법과 지속 시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가 신체적,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겪은 점과 범행이 미수에 그쳤더라도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인 점, 범행 수법이 잔인한 점, 피해자가 아무 피해 배상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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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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