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지자고 하자 전 남친이 13시간 초인종"…숨진 20대女 유족의 울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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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이 공개한 A씨 허벅지 멍./MBC 보도화면 캡처 지난 16일 한 온라인커뮤니티에는 ‘부산 13시간 초인종 사건의 유가족’이라고 밝힌 작성자가 쓴 글과 탄원서가 올라왔다. 작성자는 이 글에서 “의심할만한 정황이 있다고 판단해 단순자살로 종결될 뻔한 사건을 공론화했다”며 “전 남자친구가 피해자에 일삼았던 지속적인 폭행 및 자살종용, 협박, 스토킹, 주거침입, 퇴거불응, 재물손괴등의 직접적인 가해로 인해 피해자가 죽음에 이르렀다 판단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가해자 측은 현재까지도 반성의 기미나 사과 한마디조차 없는 상태며 차고 넘치는 충분한 증거들이 있는 상태임에도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며 “가해자는 사건수사중에도 멀쩡히 소셜미디어를 한다”고 했다. 부산 부산진경찰서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1월7일 오전 2시쯤 부산진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벌어졌다. 당시 20대 여성 씨가 이곳에서 1층으로 떨어져 숨졌다. 119 최초 신고자는 A씨의 전 남자친구인 20대 남성 B씨다. A씨는 추락하기 전 B씨와 다툰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유족은 A씨가 B씨로부터 폭행과 협박을 당해왔다고 진술했다. 방송 인터뷰를 통해서는 ‘B씨는 A씨가 헤어지자고 하자 집으로 찾아와 13시간 동안 초인종을 누르기도 했다’ ‘B씨는 몸에 멍이 들 정도로 A씨를 폭행했다’ ‘B씨는 A씨에게 모욕적인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 등의 주장을 폈다. A씨가 B씨로부터 받은 메시지 내용./MBC 그러면서 “피해자 추락 후 가해자가 혼자 먹었던 맥주캔과 슬리퍼를 챙겨 나오는 모습이 발견됐다”며 “B씨는 피해자가 추락한 직후가 아닌 10여분이 지나고 나서야 119에 신고를 했다”고도 했다. A씨 유족은 “현재 가해자는 피해자와 교제 중 지속적으로 해 왔던 스토킹 폭행, 협박, 재물손괴, 주거침입 등 모든 혐의들을 부인하고 있다. 아직 피해자 유가족 측에 연락 한 통 없는 상황”이라며 “꿈 많고 누구보다 밝았던 피해자를 9개월간 고통 속에 살게 하고 사건 당시 모든 사실을 알고 있는 유일한 목격자이자 가해자인 그는 자신이 한 모든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가해자의 범죄행위는 최근 이슈되는 범죄일 뿐만 아니라 재범의 위험성이 아주 높은 범죄”라며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가해자 본인이 저지른 죄가 중대한 범죄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달라”고 엄벌을 요구했다. 부산지방법원은 오는 5월1일 특수폭행, 스토킹, 재물손괴, 퇴거불응 등 혐의를 받는 B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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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닷컴 바로가기] [ 조선일보 구독신청하기] 김자아 기자 kimself@chosun.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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