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부부 주말부부 10년 별거 끝 이혼…결말은 합의 아닌 소송, 왜?
페이지 정보

본문

□ 방송일시 : 2025년 03월 04일 화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류현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인섭 변호사이하 조인섭 :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lt;조담소gt; 류현주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 류현주 변호사이하 류현주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류현주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 오늘 상담소를 찾은 분은 어떤 고민이 있으신지, 사연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 사연자 : 저와 아내는 결혼 생활 15년 중에서 10년을 떨어져 살았습니다. 특별히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니지만, 살다 보니 그렇게 됐네요. 처음 별거를 시작하게 된 건, 아내가 회사에서 해외 파견을 가게 됐을 때입니다. 아내는 5살 된 아이의 영어 공부도 시킬 겸 해외에서 3년 정도 살아보고 싶다면서 파견 신청을 했고, 운 좋게 합격했습니다. 저는 회사에서 경력을 쌓고 있어서 따라갈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국제 부부로 3년을 보냈죠. 그리고 3년이 지났습니다. 아내가 한국으로 돌아올 시기가 됐죠. 다시 가족과 함께 살 생각을 하니까, 기대가 컸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경력에 도움이 될 거라며 국내 다른 지역의 사업부 근무를 받아들였습니다. 이제 저희는 국제 부부에서 주말부부가 된 것이지요. 처음에는 제가 아내를 찾아가 함께 시간을 보냈지만 서로 바쁘고 일정이 어긋나면서 만나지 못한 날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자연스럽게 교류가 단절됐고 서로 안 만나지 벌써 2년이 넘었습니다. 지금은 가끔 아이와 통화를 하는 게 전부네요. 이렇게 사는 건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2년 만에 전화 통화를 했어요. 아내도 혼인 관계를 정리하자는 데 동의했습니다. 다만 아내는 제가 2년간 생활비를 주지 않았다면서 과거 양육비를 요구하고 있어요. 반면에 저는 제가 재산분할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내와 아이가 사는 아파트를 제 돈으로 마련해줬고, 최근 시세가 많이 올랐거든요. 의견 차이가 있어서 이혼소송을 해야 할 것 같은데 가능할까요? 또 재산분할은 어떻게 될지도 궁금합니다.
◆ 조인섭 : 아내와 오랫동안 떨어져서 지내온 남편의 사연이었어요. 결혼생활 15년 중에서 10년을 떨어져 지내셨다니... 흔한 경우는 아니죠?
◇ 류현주 : 게다가 아이를 아내가 양육했으니, 아이의 성장기를 옆에서 보지 못한 점이 아쉬우실 것 같습니다.
◆ 조인섭 : 장기간의 별거도 이혼사유가 되나요?
◇ 류현주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나라는 장기간의 별거를 직접적인 이혼사유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악의의 유기, 부정행위 , 악의의 유기, 생사가 3년 이상 불분명한때 등을 직접적인 이혼사유로 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죠.
◆ 조인섭 : 외국은 어떤가요?
◇ 류현주 : 외국 입법례의 경우에는 별거를 직접적 이혼사유로 정한 경우도 있는데, 예를 들어 독일의 경우 합의하여 1년간 별거한 경우, 또는 합의 없이 3년 이상 별거한 경우에는 이혼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 조인섭 : 그럼 사연자분은 이혼하기는 어려운가요?
◇ 류현주 : 다만, 그렇다고 해서 장기간 별거한 것 만으로는 절대 이혼할 수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 민법 840조 제6항에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 이혼할 수 있다고 하여 기타 사유를 규정해 두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여기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면 이혼이 가능합니다.
◆ 조인섭 : 그렇다면 사연자분처럼 이혼하자는 명확한 의사표시 없이 자연스럽게 교류가 끊긴 경우, 이혼이 가능할까요?
◇ 류현주 : 네 사연자분의 경우에는 명확히 서로 간섭하지 말고 따로 살자는 의미로 별거가 시작되었다기 보다는 직장 등 문제로 자연스레 분리하여 생활하시게 된 경우인데요, 사연자분께서는 별거 10년이라고 표현하셨지만, 사실 떨어져 생활한 기간을 전부 별거기간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최근 2년은 부부사이에 아무런 연락이나 교류가 없었다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사정은 정상적인 부부공동 생활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거든요. 특히 중요한 점은 아내도 이혼에 동의하였다는 부분입니다. 이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기타사유에 따라 이혼이 가능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 조인섭 : 사연자분의 경우 재산분할 기준은 언제로 정해야 할까요? 또 재산분할 기여도는 어떻게 계산 될까요?
◇ 류현주 : 이혼소송을 하게 되면, 재산분할의 기준시점은 원칙적으로 사실심 변론종결시입니다. 즉, 재판이 끝난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재산분할 대상과 가액을 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다만, 소비하기 쉬운 금전의 경우에는 소제기시 또는 별거시점을 기준으로 가액을 산정하기도 합니다. 사연자분의 경우 아내 명의의 아파트는 부동산이므로 원칙대로 가장 최근 시점, 즉 재판이 끝나는 시점을 기준으로 시세가 산정이 될 것입니다. 최근 시세가 많이 올랐다고 하셨는데 최근 시세로 반영이 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 조인섭 : 그럼 금전의 경우에는 어떻게 정리가 될까요?
◇ 류현주 : 금전의 경우에는 소제기시점으로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별거시점으로 정리하기에는 별거 시점이 언제인지 정하기도 애매하고, 또 사연자분께서 아파트 원리금을 갚아주시는 등 경제적으로 완전히 분리되어 있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 조인섭 : 사연분이 재산분할을 할 때 조금 더 유리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 류현주 : 재산분할 기여도는 혼인기간, 재산 형성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되는데요, 혼인기간이 15년이나 되셨기 때문에 통상 재산분할은 5:5라고 보셔야 합니다. 다만, 아내 명의 아파트 구입자금과 원리금 대출을 전부 사연자분께서 혼자 감당하신 사정을 잘 정리하여 주장하시면 기여도를 좀 더 인정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조인섭 : 그런데 아내가 과거양육비 청구했습니다. 사연자분이 이를 줘야 할까요?
◇ 류현주 : 아내도 맞벌이를 하셨다고 하셨어요. 만일 아내가 돈을 전혀 안 버는데 생활비를 안 준 것이라면 과거양육비가 인정될 여지가 있어 보이지만, 아내도 맞벌이를 하셨다는 부분, 그리고 사연자분께서 아내와 아이가 사는 아파트 원리금을 갚아주셨다는 부분을 고려하면, 아내의 과거양육비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아내가 수년간 아이 양육비용을 혼자 감당하였다는 사정이 재산분할을 할 때 기여도 산정에 있어 어느 정도 반영될 수도 있다는 점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 조인섭 : 자,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우리나라에서는 장기간 별거가 직접적인 이혼 사유는 아니지만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할 경우 이혼이 가능합니다. 사연자분은 10년간 별거 중 최근 2년간 연락이 없었고 아내도 이혼에 동의했으므로 기타사유에 따라 이혼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요. 재산분할 기준은 보통 재판이 끝나는 시점이며 아내 명의 아파트는 그때의 시세로 평가됩니다. 혼인 기간이 15년이라 기본적으로 5:5로 나누지만 아파트 관련 기여도를 잘 주장하면 더 많은 몫을 받을 수 있어요. 아내가 맞벌이를 했고 사연자분이 아파트 원리금을 갚아줬으므로 과거 양육비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아내가 아이 양육비를 혼자 부담한 점은 재산분할 시 기여도에 반영될 수 있어 보입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현주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류현주 : 감사합니다.
YTN 서지훈 seojh0314@ytnradi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YTN서울타워 50주년 숏폼 공모전! gt;
대화로 배우는 이 세상 모든 지식 [이게 웬 날리지?] 〉
관련링크
- 이전글"초등학생 되는 날" 25.03.04
- 다음글별거 중이던 아내 살해…70대男 긴급체포 25.03.04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