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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성고문·폭행한 남편, 구치소서 "성범죄자 되면 애들 취업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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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3회 작성일 25-03-06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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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성고문·폭행한 남편, 구치소서 quot;성범죄자 되면 애들 취업 힘들다quot; 뻔뻔

JTBC 사건반장

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아내의 외도를 의심하며 폭행하고 잔혹한 성고문을 이어간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그가 구치소에서 보낸 편지가 공개돼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5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제보자인 아내 A 씨는 2013년 친목 모임에서 만난 남편과 호감을 갖고 교제하다 첫째가 생겨 결혼했고, 곧바로 둘째도 품에 안았다.

처음 가정폭력이 있던 건 2015년으로, 당시 남편은 A 씨의 외도를 의심하며 때리기 시작했다. A 씨는 바람을 피운 적이 없음에도 폭행을 당해야 했지만, 아이들이 너무 어렸고 혼자 양육을 책임질 엄두가 나지 않아 참고 넘겼다.


그러나 2023년 11월부터 폭행 수위가 그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해졌다. 남편은 "네가 외도하는 영상 가지고 있다. 이걸 사건반장에 제보하면 넌 완전히 사회적으로 매장될 것"이라며 "네가 70명과 바람피웠고, 그룹 성관계한 영상이 있다"라고도 주장했다.

이에 A 씨가 "증거 영상을 보여달라"고 하자, 남편은 "네가 감히 나한테 증거를 보여달라고 하느냐"면서 A 씨를 욕실 바닥에 눕혀놓고 밟고 때렸다고 한다.

JTBC 사건반장

남편의 폭행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A 씨는 "남편이 얘기하자며 거실에 앉으라고 하더니 대뜸 주먹으로 얼굴을 때렸다. 얼굴이 퉁퉁 부어 눈이 안 떠질 정도였다"라며 "목도 조르고, 심지어 욕조에 물 받아서 물고문도 시켰다. 커피포트에 물을 끓여서 뿌리기도 했다"고 피해를 전했다.

이어 "제가 싫다고 하는데도 너 이런 거 좋아하잖아라면서 손발을 묶고 채찍으로도 때리고, 강제적으로 성관계를 했다. 성인 기구를 사용해 고문하기도 했다"고 털어놨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전신에 2도 화상을 입고 피부 이식 수술까지, 갈비뼈 4개가 골절되는 등 심각한 상처를 입었다.

또 남편은 A 씨가 결혼 전 교제했던 남성들을 성폭행범으로 허위 신고하도록 강요했으며, 어린 자녀들에게도 A 씨의 외도를 추궁하며 폭행했다. 결국 첫째 아이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남편의 범행이 드러났다.

"내 신상공개되면 꼬리표는 애들한테"…옥중 편지 황당

JTBC 사건반장

검찰은 상해, 유사강간치상, 특수상해, 아동학대, 무고, 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남편을 상대로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남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범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구치소에 수감된 남편은 1심 선고 후 A 씨에게 편지를 보내기도 했다. 남편은 "지금 이 시간 이후부터는 두 번 다시 절대로 당신에 대한 과거를 묻지도 따지지도 않겠다"면서도 "당신은 외도한 적 없다고 하지만 남편 착각으로 하겠다. 의심병인 거로 하겠다"고 선심 쓰듯 말했다.

남편은 "지금까지 내가 노력했으니 당신도 노력해라"라며 "생계비는 있냐? 내가 출소하면 6억 원을 회수할 수 있다. 생활비로 월 300만~400만 원씩 주겠다. 애들한테 가난을 대물림할 거냐"고 뻔뻔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면서 "신상정보 공개되면 평생 꼬리표가 애들한테 따라다닌다. 당신과 이혼해도 죽을 #xfffd;#xfffd;까지 꼬리표가 따라다닌다. 우리 애들이 성인 돼서 대기업, 공기업에 취직하기 힘들다. 이게 우리나라 현실이니 인터넷에 검색해 봐라"라고 주장했다.

남편은 여전히 A 씨가 외도했다고 망상에 사로잡혀 "아이들이 진실을 알게 되면 손가락질할 거다. 하지만 날 도와주면 당신의 과거는 묻어두겠다"고 협박을 이어갔다.

한편 A 씨는 남편과 이혼 소송 중이며, 현재 피고인 측과 검찰 측 모두 항소한 상태다. A 씨는 "항소심에서는 더욱 강한 처벌이 내려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sb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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