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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찔 도로 위 사모예드…유기 아닌 가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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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77회 작성일 24-03-11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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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한복판에 서 있던 대형견…사연 공론화 돼 주인 찾아
반려동물 유기, 동물보호법 따라 300만 원 이하 벌금

아찔 도로 위 사모예드…유기 아닌 가출이었다

유기된 것으로 알려졌던 사모예드 두 마리가 10일 서해안고속도로 1차선에 서 있다. 사진=구조자 김강언 씨 인스타그램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김수아 인턴 기자 = 고속도로 한복판에 대형견 두 마리가 유기된 사실이 알려지며 누리꾼들이 공분한 가운데 이들 강아지가 주인을 찾았다는 사실이 전해졌다.

10일 인스타그램에는 고속도로 한복판에 버려진 것으로 보이는 강아지 두 마리의 영상이 확산됐다.

영상을 올린 김강언 씨는 "오늘 있었던 일"이라면서 "충남 당진을 지나는 고속도로에 이상하게 1차선만 정체 돼 있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앞 차들이 하나씩 비키더니 덩치 큰 사모예드 두 마리가 고속도로 한복판에서 짖고 있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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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고속도로 한복판에 대형견 두 마리가 유기된 사실이 알려지며 인스타그램을 중심으로 당시 영상이 확산했다. 사진=구조자 김강언 씨 인스타그램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김 씨는 차에서 내려 강아지들을 불렀더니 이들 강아지는 경계하지 않고 김 씨에게 다가가 그의 차에 탔다. 김 씨가 올린 영상 속 강아지들의 그의 차에 얌전하게 앉아 있는 모습이었다.

강아지를 차에 태운 김씨는 119에 신고를 한 후 경찰과 시청관계자의 도움으로 당진시 동물보호소에 강아지를 인계했다고 전했다.

김 씨는 이들 강아지 두 마리는 각각 세 살, 다섯 살로 동물보호법에 따라 의무로 시행되는 강아지 인식칩은 등록되지 않은 상태였다고 전했다.

김 씨가 이후 한 언론과 인터뷰를 하는 등 사연이 공론화 되자 누리꾼들은 강아지를 발견했던 당시 영상을 확산시키는 등 공론화에 나섰다.

그러다 11일 김 씨는 새로운 게시물을 올리며 "두 아이들이 원래 주인의 품으로 돌아갔다"며 "발견됐던 고속도로 근처에 사는 집에서 풀어 놓고 키웠는데 펜스가 열려서 가출한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또 "방금 충남당진시 보호소 소장님과 직접 통화해서 확인한 내용"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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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고속도로 한복판에서 사모예드 두 마리를 구조한 김강언씨가 주인에게 연락을 받았다는 게시물을 올렸다. 사진=구조자 김강언 씨 인스타그램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사연이 전해지자 누리꾼들은 "유기가 아니었다니 정말 마음이 놓이네요" " 공론화 시켜서 주인 찾았네 다른 사람이 그냥 보호소 보냈으면 안락사 될뻔했다" 등 반응을 보였다.

한편, 반려동물을 유기하는 경우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또 맹견을 유기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공감언론 뉴시스 ksa307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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