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은 미친 X이다"…서면통지 없이 해고, 법원 "절차 위반" > 사회기사 | society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사회기사 | society

"사장은 미친 X이다"…서면통지 없이 해고, 법원 "절차 위반"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수집기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4-09-23 08:41

본문

기사 이미지
사장을 모욕했다는 이유로 서면 통지 없이 직원을 해고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오늘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플라스틱 제조업체 A 사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을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A 사는 작년 1월 현장 관리직원 B 씨가 다른 직원들 앞에서 "사장은 미친 X이다", "사장 XX, 새로운 여직원이 오면 관심이 많다"는 말을 해 사장을 모욕했다는 등의 이유로 그를 해고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지만 A 사는 이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B 씨는 같은 해 3월 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 구제를 신청했고, 지노위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부당해고"라며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A 사는 이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다가 기각당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사측은 "소규모 업체라서 근로기준법 규정을 알지 못했고 B 씨의 언행을 고려하면 정당한 해고 사유가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A 사가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면서 "해고 사유의 정당성에 관해 살펴볼 필요 없이 서면통지 절차를 위반한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인/기/기/사

◆ "배드민턴 실패보다 이혼 더 충격"…이용대, 재혼 주저 이유

◆ 불상 올라가더니 "내가 살아있는 보살!"…민폐 관광객 결국

◆ "아반떼 차주께 죄송, 멋대로…" 김해판 서초동 현자 그후

◆ "한우보다 비싸…올해 김장은 포기" 마트서 찍힌 사진 발칵

◆ "나 폭행당했어" 친누나 전화에…술 마시고 자다 깨서 쾅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회사명 : 원미디어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접속자집계

오늘
2,255
어제
2,922
최대
3,806
전체
637,016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