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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새끼 XXX" 뒷담화한 직원 통지 없이 해고…법원 "부당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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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4-09-23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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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ot;사장새끼 XXXquot; 뒷담화한 직원 통지 없이 해고…법원 quot;부당 해고quot;

서울 서초구 양재동 가정·행정법원. 서울가정법원 제공




서울=뉴스1 노선웅 기자 = 사장을 뒷담화했단 이유로 통지 없이 해고된 직원이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6월 서울행정법원 제3부 최수진 부장판사는 주식회사 A가 중앙노동위원회와 해고된 직원 B 씨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을 원고 부담으로 판결했다.


직원 B 씨는 2021년 10월 28일부터 A 사에 입사해 2022년 12월 31일까지 약 1년간 두 차례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별도의 추가 근로계약서 작성 없이 2023년 1월 6일까지 현장 관리 조장으로 근무했다.

그런데 A 사 주장에 따르면, B 씨는 사업장과 식당에서 다른 직원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A 사의 실제 대표자를 지칭하며 "사장 새끼는 XXX이다", "여자를 보면 사족을 못 쓴다", "나한테만 XX 발광을 한다" 등 공연히 모욕했다.

또 A 사는 B 씨가 기분이 나쁘거나 다른 직원들이 자기 말을 듣지 않으면 "잘리고 싶냐. 사장과 이사로부터 자를 것을 위임받았다"며 협박 및 갑질을 일삼아 왔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B 씨가 부주의로 금형이나 기계 등을 파손해 A 사에 수백만 원 상당의 재산상 피해를 줬다고 했다.

이에 A 사는 이 같은 정당한 사유로 B 씨를 해고했다고 주장했다. B 씨의 잘못으로 고용계약을 유지할 수 없어 해고하게 된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대로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존재해 해고가 적법하다고 했다.

하지만 B 씨는 2023년 3월 노동위원회에 A 사가 부당하게 해고했다며 구제를 신청했다. 노동위원회는 그해 5월 "A 사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됐으므로 해고가 존재하고, 이는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정한 해고의 서면 통지의무를 위반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인용했다.

A 사는 이에 불복해 2023년 6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지만, 중앙노동위원회 역시 같은 해 8월 초심 판정과 같은 이유로 A 사의 재심 신청을 기각했다. 그러자 A 사가 재심 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하면서 행정법원으로 사건이 넘어오게 됐다.

재판부는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그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규정의 취지는 근로자를 해고하는 데 신중을 기하게 함과 해고의 존부 및 시기와 사유를 명확하게 해 사후 분쟁이 적정하고 용이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고, 근로자에게도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A 사가 해고를 하면서 B 씨에게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어 그 사유가 정당한지 여부에 관해 살펴볼 필요 없이, 서면 통지 절차를 위반한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며 "따라서 부당해고로 인정한 재심 판정은 위법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buen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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