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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댁서 명절 이틀 일하고 220만원 받은 아내, 과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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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1회 작성일 24-09-23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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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ot;시댁서 명절 이틀 일하고 220만원 받은 아내, 과하지 않나요?quot;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아내가 추석 명절 이틀간 시댁에서 음식을 만들고 그 대가로 220만원을 받아 가는 게 불만이라며 남편이 하소연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결혼 3년 차 남성 A 씨가 추석 때 겪은 일이 올라왔다.


A 씨는 "원래는 아내가 시댁 안 간다고, 따로 가자는 말 나올 정도로 엄청 싸웠다"며 "제가 4녀 1남의 막내인데 안 갈 수가 없어서 아내에게 가자고 애원했고, 아내도 결국 한 번은 가보겠다고 해서 갔다"고 운을 뗐다.

이어 "아내가 추석 이틀 전부터 추석 당일 점심까지 음식했다. 음식 하는 내내 엄청 힘들어하고 고생하는 거 보이긴 했다"며 "도와주려고 해도 거절해서 못 도와줬다. 이후 추석 당일 오후 2시쯤 처가로 출발했다"고 설명했다.

이때 A 씨의 부모가 100만원, 누나들이 30만원씩 각출해서 120만원 등 총 220만원을 아내에게 줬다고 한다.

A 씨는 "이틀 일하고 220만원 받았는데 이렇게 받는 아내 있냐? 좀 과하다고 생각해서 말 꺼내자, 부모님과 누나들이 그럼 네가 할래? 똑바로 할 수 있냐?고 정색하길래 대답도 못 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그 이후로 아내가 명절 때마다 싱글벙글 돼서 가는데 이거 너무 과하게 받는 거 아니냐? 저랑 결혼한 덕분에 우리 집에서 받는 돈이니 저한테 도의적으로 줘야 하는 거 아니냐고 말해봤는데, 무시하고 오히려 부모님께 일러서 사람 난처하게 했다"고 적었다.

A 씨는 "저도 어느 정도 요구해도 되지 않냐. 반절까진 아니어도 60~70% 기여도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니냐?"고 아내만 돈을 가져가는 것에 대해 억울해했다.

누리꾼들은 "끝까지 당신 데리고 살아달라고 주는 돈이니 입 닫고 살아라", "아내가 돈 받는 게 꼬우면 안 가면 된다", "너희 집에 데리고 가는 게 기여도냐?", "시댁 온 가족이 한마음으로 너 버리지 말라고 돈으로 막는 건데 본인만 모르네" 등 반응을 보였다.

sb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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