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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건물 돌며 "헬스장 열게요"…50억 뜯고 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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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9회 작성일 24-09-23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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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새로 지은 상가 건물에서 헬스장이나 골프연습장을 운영하겠다며 건축주들에게 인테리어 지원금을 받아 가로챈 일당이 구속됐습니다. 전체 피해 금액이 50억 원대에 달합니다.

사공성근 기자입니다.

<기자>

10층짜리 신축 상가에서 운영했던 골프연습장입니다.

기계 설비들은 모두 철거됐고, 인조 잔디 매트와 폐기물만 남아 있습니다.


40대 남성 A 씨는 지난 2022년 이 골프연습장과 헬스장, 스크린골프장, 횟집, 미용실 등 5곳을 운영하기로 건축주와 계약했습니다.

그러면서 인테리어 지원금 명목으로 8억 6천900만 원을 건축주로부터 받았습니다.

[피해 건축주 : 관례적으로 대형 업체 같은 경우는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임차인이 다른 신축 건물 옆에도 그 금액을 준다는데 왜 인테리어 지원금 안 주려고 하느냐면서….]

하지만 실제 문을 연 곳은 골프연습장과 헬스장 등 2곳뿐이었습니다.

이마저도 1년 만에 문을 닫았고 월세는 한 푼도 내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이런 식으로 지난 3년간 경기 평택과 시흥 등 4개 지역의 신축 건물을 돌며 인테리어 지원금 명목으로 29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A 씨 등 4명을 붙잡았습니다.

계약 이후 내지 않은 월세도 21억 원에 달했습니다.

A 씨 등이 운영했던 헬스장과 골프연습장이 폐업하면서 회원 360여 명도 회비 4억 원을 떼였습니다.

A 씨 일당이 사용하던 사무실입니다.

한쪽으로는 이렇게 스크린 골프장용 프로젝터가 뜯긴 채 놓여 있고, 뒤쪽으로는 헬스장에서 사용하던 수건과 운동복들이 방치돼 있습니다.

경찰은 스포츠시설 운영 경험이 있던 A 씨가 신축 상가는 분양을 빨리하기 위해 인테리어 비용을 지원하는 관행을 노려 범행을 계획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골프장과 헬스장 장비들은 구입하지 않고 임대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A 씨를 구속하고, 범행에 가담한 가족 등 3명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영상취재 : 윤 형, 영상편집 : 우기정, 화면제공 : 평택경찰서

사공성근 기자 402@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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