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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절도 범죄에 합의금 장사 논란까지…혼란의 무인점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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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9회 작성일 24-09-24 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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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발생하기 쉬운 환경에 업주들은 골머리
지난해 무인점포 절도 1만건…2년새 3배 급증

최근 인건비 절약과 관리의 편리함을 이유로 아이스크림 매장부터 세탁소, 편의점 등까지 무인점포가 빠르게 늘어나는 가운데 매장 내에서의 범죄도 끊이지 않는 상황이다. 점원 없이 운영되는 무인점포는 CCTV 설치 외에 별도의 대비가 제대로 이뤄지기 어렵다는 특성상 범죄가 발생하기 쉬운 환경인데, 키오스크 계산대의 현금과 각종 물품 등을 훔치는 절도 범죄가 이어지고 있다.


각종 절도 범죄에 합의금 장사 논란까지…혼란의 무인점포

서울 관악구의 무인점포에 도난 및 절도 시 경찰에 신고한다는 내용이 담긴 안내문과 CCTV 속 절도범의 사진이 붙어 있다.[사진=염다연기자]

지난 11일 대전 유성구의 무인 아이스크림 매장에서 한 남성이 가위로 키오스크 계산대를 뜯어 현금을 훔치는 사건이 발생하는가 하면,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청주와 세종에서는 20대 일당 3명이 심야시간에 무인점포 11곳을 돌며 드라이버와 망치로 현금 계산기를 파손해 190만원을 훔쳐 달아나다 검거돼 결국 검찰에 송치됐다. 또 지난 7월 경기도 양주에서는 한 고등학생이 무인점포 3곳을 돌아다니며 약 33만원을 훔쳐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이처럼 반복되는 절도 범죄에 업주들은 골머리를 앓고 있다. 23일 찾은 서울 관악구의 한 무인점포에는 계산하지 않는 경우 신고한다는 내용부터 경찰의 절도 예방문까지 각종 안내 사항이 빼곡히 붙어있었다. CCTV 화면 속 절도범의 모습을 확대한 사진을 붙여놓고 검거 완료, 검찰 송치됨이라는 문구를 적어두기도 했다. 해당 매장을 운영하는 김모씨45는 "3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매일 계산 없이 취식하는 등 상습적으로 절도하시는 분들이 여럿 있어 1년 반 동안 7번 정도 경찰에 신고했었다"며 "신고 사례를 붙여두고 했더니 최근에는 반복되는 절도 자체는 많이 줄어든 것 같은데 초반에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고 털어놨다.


실제로 무인점포 내에서의 절도 건수는 급증하는 추세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무인점포 절도 발생 건수는 1만847건에 달한다. 관련 통계의 집계가 시작된 2021년3~12월과 비교해 2년 새 3배 이상 증가했다. 소액 등을 이유로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을 것으로 예상해보면 실제 무인점포 절도 피해는 더 컸을 것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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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되는 무인점포 내 범죄에 경찰의 업무 부담도 가중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무인점포와 관련해 접수되는 절도 사건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다"며 "몇천원의 소액이더라도 다른 범죄들과 동일한 수사가 이뤄지다 보니 그에 쏟아야 하는 시간이 늘어나는 것은 사실"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출입 인증이나 무인 경비 시스템 등으로 방범 체계를 강화하다 보면 관련 범죄가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에서는 무인점포가 적극적으로 절도 방지 등을 위한 조처를 하지 않는 것이 합의금 장사 때문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절도 피해를 보더라도 경찰에 신고해 피해액의 수십 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아서 수익금을 충당한다는 것이다. 법률사무소 인도 안병찬 변호사는 "최근 굉장히 소액이더라도 무인점포의 업주들이 사건 상담을 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어 합의금 장사라고 표현되는 것 같다"며 "피해 액수 자체가 크지 않다 보니 20~30배 정도의 합의금을 부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업주들은 "과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는 극소수"라고 항변했다. 무인점포를 운영하는 이모씨54는 "경찰에 신고하게 되면 처벌 기록이 남기 때문에 거의 가해자 쪽에서 먼저 합의 얘기를 꺼낸다"며 "합의하게 되면 보통 10만원에서 30만원 정도로 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백만원의 합의금을 요구한다는 얘기들도 있던데 일부 그런 업주도 있겠지만 대다수는 아니다"라며 "합의금 장사를 하려면 한 달에 수십 건은 신고해야 할 텐데 상습적인 경우가 아닌 이상 직접 잡거나 그냥 넘어가는 업주들이 대부분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절도 등 범죄 예방을 위한 시스템을 강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윤호 고려사이버대 경찰학과 석좌교수는 "지금처럼 매장에 아무나 쉽게 들락거리는 게 아니라 고객들의 신원이 확인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며 "비용적 부담이 있을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설치를 하는 것이 이득이 될 수 있다"고 제언했다. 이 교수는 "경찰의 순찰이나 수사 등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방을 위한 업주들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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