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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검찰, 최재영 기소 · 김건희 불기소 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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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5회 작성일 24-09-25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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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르면 주내 명품백 처분 결정

수심위 권고 놓고 막바지 고심

崔 청탁금지법위반 혐의 수용

金엔 ‘직무관련성 적다’ 판단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김 여사는 불기소,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는 기소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 목사에 대한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추가 수사 필요성을 제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최종 처분은 이르면 이번 주 중 결정될 전망이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최 목사에 대한 수심위 결과가 김 여사의 사건 처리에 영향이 크지 않다고 보고 조만간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에 대한 최종 처분을 결정할 예정이다. 김 여사는 첫 수심위 결과에 따라 불기소 처분하고, 최 목사는 수심위에서 기소 대 불기소 의견이 8대 7로 나뉜 만큼 내부 검토를 거친 뒤 결론을 낼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는 최 목사가 받고 있던 명품가방 전달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 수심위가 기소를 권고한 만큼 검찰이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특히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뇌물 수수사건에서 뇌물 공여자와 수수자가 기소와 불기소로 분리 처분된 사례를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최 목사와 김 여사에 대해 선택적 기소 처분이 내려질 경우 ‘준 사람은 기소, 받은 사람은 불기소’라는 비판이 커질 수 있다.

전날 열린 수심위는 최 목사가 받은 명예훼손, 주거침입,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불기소 처분 권고로 의결했지만, 명품가방을 김 여사에게 건넨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제기 권고 의견을 냈다. 반면 지난 6일 열린 김 여사에 대한 수심위는 명품가방을 받은 김 여사에게 윤 대통령의 ‘직무 관련성’이 없어 김 여사에게 청탁금지법을 적용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봤다.

김 여사와 최 목사에 대한 처분은 추가 수사 없이 내부적인 검토가 끝나는 대로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이미 검찰은 김 여사와 최 목사에 대한 수사를 전부 마친 상태고, 앞서 열린 두 차례 수심위에서도 수사를 계속해야 한다는 의견은 나오지 않았다. 최 목사는 이날 “검찰이 저를 불기소 처분하지 않을 것”이라며 “분명히 직무 관련성이 있고 청탁이 있음을 입증한 결과”라고 밝혔다.

이현웅·정선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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