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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번엔 "입사할게요", 이번엔 "퇴사할게요"···20년 반복한 男, 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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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2회 작성일 24-09-26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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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회사에서 일감 몰리는 시기만 근무;“실업급여 하한액 등이 반복수급 부추겨”
저번엔 “입사할게요”, 이번엔 “퇴사할게요”···20년 반복한 男, 실업급여 1억 챙겼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어업에 종사하는 60대 A씨는 2005년부터 같은 회사에서 입사와 퇴사를 반복하며 실업급여구직급여로 약 9700만원 가량을 받았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6개월180일 이상 근무 등의 요건만 충족하면 횟수 제한 없이 4∼9개월120∼270일 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보인다.


24일 동아일보에 따르면 A씨처럼 같은 회사에서 퇴사와 입사를 반복하며 실업급여를 여러 차례 받은 동일 사업장 반복수급자직전 5년간 3회 이상 수령는 올해 1∼7월에만 1만5000여 명에 달했다. 이는 전체 반복수급자의 19.1%에 해당한다.


전체 반복수급자 중 동일 사업장 반복수급자의 비율은 2019년 10.9%에서 지난해 18.8%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동일 사업장 반복수급의 경우 사업주와 근로자가 합의해 일감이 몰리는 시기만 일하며 수급 요건을 채우는 식으로 제도를 악용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또 실업급여 하한액이 최저임금의 80%로 연동돼 있어 올해 기준 월 최소 189만원하루 8시간 근무을 받을 수 있는 점도 반복 수급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꼽힌다.


고용부는 반복 수급 시 실업급여를 최대 50% 삭감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취약계층의 타격을 우려하는 노동계 반발에 진전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은 “재취업 지원에 충실할 수 있도록 실업급여 제도 개선을 추진하되 취약계층에게 피해가 없도록 보완 조치도 함께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민서 기자 peach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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