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학생이 식판 던지고 욕설…이렇게 교사 1133명 맞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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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초등교사노조가 지난 1월25일 오후 경남 김해시 한 초등학교 앞에서 피해 교사의 고소로 가해 학생은 폭행과 모욕 혐의로 입건돼 경찰 조사를 받았다. 스승의날을 1주일 앞둔 지난 9일, 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는 가해 학생에게 출석 정지 열흘과 심리치료 처분을 결정했다. 피해 교사는 사건이 알려진 뒤 정신적·육체적으로 피폐해져 일상생활이 어려운 상태라고 한다. 김주원 기자 교사를 상대로 상해·폭행을 가한 사례는 5년간 1133건 발생했다. 2018년 172건7%에서 2022년 361건11.9%으로 2배 이상으로 늘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관계자는 “현장에서는 교사가 폭행을 당하더라도 참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제 사례는 훨씬 더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가 이번에 제출한 자료는 서울 서이초 교사의 죽음으로 교권 침해가 논란이 된 지난해와 그 이후 심의 건수는 아직 집계 전인 것이어서 최근의 추이는 더 증가세일 것이라는 게 교육계의 분석이다. 김주원 기자 ━ “가해 학생·학부모도 불이익받아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 2030 청년위원회를 비롯한 교사들이 지난해 7월 2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교권침해 피해 교원은 대부분 병가나 휴직을 냈다. 최근 3년간 조치 현황을 보면 일반 병가가 717건으로 공무상 휴직11건, 공무상 병가389건보다 많았다. 다른 학교로 전보를 하는 경우도 58건 있었다. 교육계에서는 가해 학생이나 학부모가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는 현실을 지적하기도 한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급식 시간 질서를 지키라고 한 교사를 밀치며 식판을 던지고 욕설을 한 학생이 출석정지 10일을 받고, 전화나 메시지를 통해 반복적인 민원을 제기한 학부모가 재발 방지 권고를 받는 데 그치는 식이라는 것이다. 정경희 의원은 “교사가 최소한의 인권조차 보호받지 못해서는 결코 안 된다”며 “교육청 차원에서 학부모의 보복성 아동학대 신고를 무고와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하고 반드시 처벌받도록 하는 법?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민지 기자 choi.minji3@joongang.co.kr [J-Hot] ▶ 동생엔 유서도 없었다…고양이 밥 챙긴 男 죽음 ▶ 집앞 웬 여성 바지 벗더니…"비위 약한 분 보지말라" ▶ 돈 따박따박 건물주처럼…7년만에 2배 버는 법 ▶ "누드 찍어라"…도박 빠진 엄마, 톱배우 딸에 한 짓 ▶ 뺑소니 입건 김호중, 앞바퀴 들릴 정도 쿵 충격 모습 ▶ 중앙일보 / 페이스북 친구추가 ▶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민지 choi.minji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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