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女 엽기 성폭행한 중학생 감형…"집까지 팔아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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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당시 중학생인 A군이 피해 여성을 오토바이에 태우고 범행장소로 향하는 장면. SBS 캡처 대전고법 형사3부김병식 부장판사는 14일 강도강간·강도상해 등으로 기소된 A군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보다 낮은 징역 장기 7년·단기 5년을 선고했다. 징역 장기 10년·단기 5년을 선고한 1심 판결 형량이 무거워 항소한 A군 측의 주장을 재판부가 받아들였다. 단기 형이 지난 소년범은 교정의 목적이 달성됐다고 판단됐을 때 검사의 지휘에 따라 장기 형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고,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다”며 “피고인이 소년인 점, 피고인 가족이 집까지 팔아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했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A군은 지난해 10월 3일 새벽 충남 논산 시내에서 퇴근 중이던 40대 B씨에게 오토바이로 데려다주겠다고 접근해 B씨를 태운 뒤 한 초등학교로 끌고 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신체를 불법 촬영해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한편 현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도 받고 있다. 공소장에 따르면 A군은 범행 중 자신의 소변을 받게 먹게 하는 등 엽기적인 행각을 보이기도 했다. A군은 오토바이 구매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불특정 여성을 상대로 강도 범행 대상을 물색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군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 한 결과, A군이 범행 직전에도 성매매를 가장해 여성들에 접근하는 방식으로 강도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정황을 포착하고 강도예비죄도 추가로 적용해 기소했다. 1심 재판부가 장기 10년·단기 5년 형을 선고하자 검찰은 소년법상 최고형인 장기 15년·단기 7년 형을 선고해달라고 항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정시내 기자 jung.sinae@joongang.co.kr [J-Hot] ▶ 동생엔 유서도 없었다…고양이 밥 챙긴 男 죽음 ▶ 집앞 웬 여성 바지 벗더니…"비위 약한 분 보지말라" ▶ 돈 따박따박 건물주처럼…7년만에 2배 버는 법 ▶ "누드 찍어라"…도박 빠진 엄마, 톱배우 딸에 한 짓 ▶ 뺑소니 입건 김호중, 앞바퀴 들릴 정도 쿵 충격 모습 ▶ 중앙일보 / 페이스북 친구추가 ▶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시내 jung.sinae@joongan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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