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 관계 10대 소녀 성매매시킨 20대 여성…징역 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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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지방법원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재판부는 A 씨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및 약물 중독 치료 프로그램 각 80시간 이수와 각 5년간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범행 당시 10대는 지난 2021년 7월 충남의 한 청소년 쉼터에서 만난 한국계 중국인 B 양범행 당시 15세과 같은 해 8월 연인 관계로 발전했다. A 씨는 특히 B 양이 친부로부터 성폭행당한 사실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집에서 쫓겨난 사정을 악용해 심리적으로 지배하기 시작했다. A 씨는 이후 2021년 9월부터 B 양에게 본격적 성매매를 강요했다. A 씨는 "일 안 하면 죽어버리겠다" "네 비자가 만료돼 추방될 수도 있다"며 B 양이 총 32회에 걸쳐 성매매하도록 협박했다. A 씨는 수시로 B 양에게 나체사진을 찍게 했으며, 이를 빌미로 헤어지자는 B 양에게 협박했다. 또 2022년 7월엔 헤어진 B 양을 부산 중구 자택으로 부른 뒤 흉기를 들고 달려들어 옷을 강제로 벗기고 성관계하려고 했다. 아울러 A 씨는 온라인상의 불특정 다수에게 사진 등을 보여주고 대화한 후 3만원을 받으면 사진·영상을 보내주지 않는 소위 3만원 사기에 B 양 나체사진을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2022년 12월부터 작년 3월까지에는 마약을 상습적으로 투약한 혐의도 받고 있다. A 씨는 법정에서 "B에게 죽어버리겠다 비자가 만료돼 추방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한 적은 있지만 싸울 때 한 발언일 뿐"이라며 "B에게 성매매를 강요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 씨는 조건만남을 거부하는 B 양에게 널 안 사랑한다. 널 떠날 거다며 압박했고, B 양 체류자격이 곧 만료되는 걸 빌미로 협박했다"며 "B 양에게 요구를 거절하면 A 씨로부터 버림받게 돼 한국에서 의지할 사람 하나 없는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등 상당한 공포심을 불러일으켰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중국으로 추방되면 살아갈 길이 막막한 B 양 심리상태를 비춰 시점과 관계없이 협박성 언행은 B 양이 성매매를 하는 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 씨가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필로폰 투약을 자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미성년자이자 신분 관계가 불안정해 범행에 취약한 상태에 있는 피해자가 자신에게 의지하고 있다는 점을 악용해 성범죄를 저지르고, 흉기를 들고 강간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seo@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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