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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3회 재택 보고 입사했는데 폐지…문제 없나요?[직장인 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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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9회 작성일 23-09-09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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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에 재택근무…사측이 일방적 폐지검토
근로계약서·취업규칙에 명시됐다면 동의 받아야

주 3회 재택 보고 입사했는데 폐지…문제 없나요?[직장인 완생]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 한 IT기업에 다니는 A씨는 지난 2020년 코로나19가 한창일 때 채용공고에 있는 재택근무 조건에 큰 매력을 느껴 이직을 했다. 하지만 최근 사측이 주 3회 재택근무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동안은 통근거리가 멀어도 일주일에 2번만 참으면 됐기 때문에 참을 수 있었는데, 이대로 재택근무가 폐지되면 아침저녁을 지옥버스와 지옥철에서 버텨야 하는 처지다. 면접을 볼 때도 분명 재택근무를 보장해주겠다는 약속을 받았는데 하루아침에 근무조건이 달라지다니. A씨는 취업사기를 당한 느낌마저 든다.

코로나19 일상회복 이후 재택근무를 속속 사무실 출근으로 전환하는 회사들이 많아지면서 A씨와 같은 고민을 하는 직장인도 늘고 있다.

HR테크 기업 인크루트가 올해 4월 재택근무 경험이 있는 직장인 697명과 구직자 367명 등 총 106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재택근무 중인 직장인들의 70.3%는 현 제도를 축소하거나 폐지한다면 이직을 고려할 뜻이 있다고 답했다.

또 향후 취업 또는 이직 시 회사의 재택근무 제도 여부가 입사 결정에 얼마나 영향을 끼칠 것이냐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58.0%가 영향이 클 것이라고 답했다고 한다.

실제로 재택근무를 선도적으로 도입하는 등 신의 직장으로 불리던 카카오는 재택근무를 폐지하자 직원들의 노동조합 가입률이 늘었고, 온라인 패션 플랫폼 무신사도 최근 재택근무제도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직원들이 반발하고 있다.

그렇다면 A씨와 같은 경우 회사의 재택근무 폐지를 그대로 받아들여야 할까?

우선 A씨가 회사와 쓴 근로계약서를 볼 필요가 있다. 우리 근로기준법 제17조는 근로계약서에 취업의 장소와 종사해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도록 하고 있다. 즉, 근무를 어디에서 할 것인지가 계약서에 있다는 것이다.

만일 주 3회 재택근무가 계약서상에 있다면 사측은 A씨의 동의 없이 이를 맘대로 폐지할 수 없다. 다만 재택근무를 일종의 복리후생 개념으로 본다면 근로계약서에 기재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다.

취업규칙도 함께 들여다봐야 한다. 취업규칙상 주 3회 재택근무가 명시돼 있다면 이러한 조건을 바꾸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만일 재택근무 시행 여부는 회사가 정할 수 있다와 같은 문구가 있다면, 안타깝게도 회사의 결정이 우선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해도 재택근무가 관행처럼 여겨져 왔다면 중대한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측이 일방적으로 할 수는 없다는 게 전문가의 의견이다.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려면 근로자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류재율 법무법인 중심 대표변호사는 "근로계약서에 기재했든 하지 않았든, 애초에 약속했던 근로조건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합의가 있어야 한다"며 "만일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는데 강제로 변경하려고 하면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조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delant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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