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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아버지가 고속도로에 차 세워 엄마가 사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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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7회 작성일 23-10-01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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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부부가 말다툼을 벌이다가 홧김에 차량을 고속도로 한복판에 세워 60대 아내가 숨진 사고와 관련, 딸이 의붓아버지의 처벌을 주장했다.

사고 피해자인 A65씨의 딸은 최근 ‘한문철TV’에 “운전자는 사실혼 상태동거인”라며 “동거남은 엄마를 돌아가시게 했는데 반성의 기미도 없고, 그 와중에 재산 소송이 들어왔다”라고 주장했다.

사고는 올해 3월 19일 오전 9시 30분 충북 청주시 서원구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서울 방향 남청주IC 인근에서 발생했다.

고속버스가 버스전용차로에 서 있던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들이받으면서, 승용차 조수석에서 내려 운전석으로 가려던 A씨가 버스에 치여 숨졌다.

운전자 B64씨는 사고 직전 차량 밖으로 빠져나와 화를 면했다. 경찰 조사 결과 B씨는 A씨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홧김에 차량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딸은 “저희 어머님은 차량을 빨리 빼야겠다는 생각에 차에서 내려 사고가 났다”며 “가족끼리 놀러 갔다가 올라오는 중이었다. 남편이 500m~1㎞ 정도 거리를 두고 뒤를 따라가고 있었다. 갑자기 차가 버스전용차로로 들어가서 멈추는 걸 목격한 남편이 저를 깨우고 ‘일 났다. 뭔가 잘못됐다’며 어머니한테 빨리 전화해보라고 하더라. 다급하게 전화했지만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딸은 “사고 이후 운전자동거인 B씨는 재산 포기각서 공증받아서 줄 테니 일정 금액을 달라고 했고, 처벌불원서 작성해달라고 하는데 그러고 싶지 않다”고 했다.

이어 “블랙박스 영상 속에서 B씨가 어머니한테 피하라는 행동, 말을 하거나 얼굴이라도 한 번 마주쳤다면 저희도 선처를 생각했을 텐데, 버스가 다가오고 있는데 걱정하는 행동도 안 보이고 자신만 피하려고 한 부분이 있다. 그걸 보니까 너무 어이가 없고 답답하다”고 토로했다.결국 딸은 지난 7월 한문철TV 측에 “B씨가 저희에게 재산 소송 걸어왔다”고 알렸고, 9월엔 “유기치사는 인정되지 않는다는데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에게 의뢰하면 결과가 바뀔 수 있나?”라고 물었다.

한문철 변호사는 업무상과실치사죄와 유기치사죄를 언급했다.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에 따르면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71조유기·존속유기 나이가 많거나 어림, 질병 그 밖의 사정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법률상 또는 계약상 보호할 의무가 있는 자가 유기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75조유기등 치사상 제271조 내지 제273조의 죄를 범해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한 변호사는 “A씨가 자신의 명의의 차량에서 내리다가 사고를 당했기 때문에 보험처리도 안 되고 버스 측에선 면책을 주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어리거나 아주 나이가 많거나 또 어디가 아프거나 양쪽 다리 깁스해서 걷지 못하는 상태가 아닌데도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에 일부러 차를 세우고 자기만 간다? 그건 버린 거와 같다”고 말했다.

아울러 “버린 게 유기이고 사망케 하는 게 유기치사죄”라며 “개인적으로 유기치사죄가 적용돼야 옳지 않겠냐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한 변호사는 “검사는 유기치사죄가 아니라고 본다. 그럼 유족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유기치사죄로 형사 고소해봐라”라며 “고소 사건에선 항고할 수 있다. 기각되면 재항고할 수 있다. 방법은 이것밖에 없을 것 같다”고 의견을 냈다.

그러면서 “유족분들께 위로의 뜻을 표한다”면서 “휴게소나 갓길에라도 차를 세웠더라면... 정말 어처구니없는 사건”이라며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김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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