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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먹으로 날 쳤다" 중년 여성, 김태우 유세장서 우산 휘두르며 행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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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0회 작성일 23-10-02 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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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30일 오후 구청장 선거 운동이 한창이던 서울 강서구 방화동 인근에서 김태우 국민의힘 후보자 측 선거운동원에게 우산을 휘두르며 돌진하는 A씨. [사진=김태우 국민의힘 후보 캠프]
9월 30일 오후 구청장 선거 운동이 한창이던 서울 강서구 방화동 인근에서 김태우 국민의힘 후보자 측 선거운동원에게 우산을 휘두르며 돌진하는 A씨. [사진=김태우 국민의힘 후보 캠프]

[파이낸셜뉴스]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나선 김태우 국민의힘 후보의 선거운동원이 유세 중 중년 여성에게 폭행당했다는 신고가 들어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강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9월 30일 오후 6시 45분께 강서구 방화동 방신시장 사거리에서 선거 유세 중이던 여성 선거운동원이 갑작스럽게 달려온 중년 여성 A씨에게 우산으로 폭행당했다.

현장에서 폭행 장면을 촬영하다 함께 폭행당했다고 밝힌 남성 선거운동원은 "선거 차량에서 일반인의 김 후보 지원 연설이 이뤄지고 있었다"며 "중년 여성이 횡단보도를 건너오면서 유세차량으로 우산을 휘두르며 다가왔다"고 당시 긴박했던 상황을 전했다.

그는 "혹시나 싶어 황급히 카메라로 영상을 찍었다"며 "그러자 여성 선거운동원을 우산으로 친 뒤 촬영하지 말라며 주먹으로 날 쳤다"고 말했다.

촬영된 영상을 보면, 인도를 지나던 A씨는 갑자기 우산을 휘두른다. 이어 김 후보 공약 홍보 팻말을 든 여성 선거운동원에게 달려든다. A씨는 검은 우산을 들고 선거운동원을 내려친다.

옆에 있는 다른 여성이 A씨를 잡아끌며 제지하자, A씨는 방향을 돌려 우산을 휘두르며 자신을 촬영하는 다른 선거운동원에게 돌진한다. 이후 카메라로 자신을 촬영 중인 남성 선거운동원의 향해 우산을 휘두른다.

한편 형법에 따르면 단순 폭행의 처벌 수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특수폭행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다만 선거 땐 처벌 수위가 다소 높아진다. 공직선거법상 선거 관련자를 폭행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파악중이다.
#김태우 #선거유세 #강서구청장보궐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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