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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징계위, 조국 파면 의결…변호인단 "소송할 것"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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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35회 작성일 23-06-13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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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징계위, 조국 파면 의결…변호인단 quot;소송할 것quot;종합2보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19일 전북 전주시 한벽문화관에서 열린 조국의 법고전 산책 북콘서트 저자와의 대화에서 환한 웃음을 보이고 있다. 2023.4.19/뉴스1 ⓒ News1 유경석 기자




서울=뉴스1 한병찬 이기범 구진욱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기소 3년5개월여 만에 서울대 교수직에서 파면됐다.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법원의 1심 판결이 발목을 잡은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대 교원징계위원회는 조 전 장관의 서울대 교수직 파면을 의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조 전 장관이 2019년 12월 뇌물수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지 3년5개월여 만이다. 조 전 장관은 이듬해 1월부터 서울대 교수직에서 직위해제된 상태다.

조 전 장관은 문재인 정부 시절 자신의 딸 조민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문제로 배우자 정경심 교수와 함께 논란에 휩싸였다.

서울대 징계위는 △딸의 장학금 수수 △사모펀드 운용현황보고서 증거위조 교사 △PC 하드디스크 증거은닉교사 등을 사유로 징계 회부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대 교원 징계 규정에 따르면 총장은 교원이 징계사유에 해당할 경우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소관부서에 조사를 명령하고 징계 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징계 수위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 순서로 무겁다.

오세정 전 서울대 총장은 검찰 공소사실만으로는 혐의 입증에 한계가 있다며 1심 판결 이후 조 전 장관 징계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올해 2월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1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징계위는 의결 즉시 징계의결서를 총장에게 통고하고 총장은 15일 안에 징계 처분을 결정해야 한다. 파면이 확정되면 향후 5년간 공무원 및 교원으로 재임용할 수 없으며 다른 학교에 재취업할 수도 없다. 아울러 교원연금 혜택을 받지 못한다.

서울대 관계자는 "징계위 표결 뒤 결과를 바로 발표했으며 표결 내용은 규정상 비공개"라면서 "유홍림 총장은 징계위원이 아니어서 참석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내고 강하게 반발했다. 변호인단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조 전 장관이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즉각 항소해 현재 다투고 있다"며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 서울대에 징계절차를 중지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이날 파면이라는 중징계를 내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대의 성급하고 과도한 조치에 유감을 표한다"며 "교수로서의 기본적 권리를 지키고 전직 고위 공직자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소송할 것"이라고 밝혔다.

bc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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