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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임신 동시에 연락 끊겨"…정우성이 띄운 비혼 출산, 민낯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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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40회 작성일 24-11-27 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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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정우성과 모델 문가비. /사진=머니투데이DB
모델 문가비35가 배우 정우성51의 아이를 출산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비혼 출산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 우리 사회에서 미혼모로 살아가기에는 여전히 경제적 문제나 사회적 편견 등 걸림돌이 많아 제도·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방송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에는 미혼모협회 인트리 최형숙 대표가 출연해 비혼 출산에 대한 한국 사회의 인식이나 시선이 많이 바뀌었다는 의견과 함께 미혼모에 대한 인식 개선과 제도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그는 "문가비 씨 출산 기사를 보면 댓글이 굉장히 많이 달리고 있다. 과거에는 안 좋은 댓글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개인의 문제다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낳을 수 있고 부모가 서로 책임을 지고 건강하게 잘 키우면 되지 않느냐는 댓글이 생각보다 많다"며 사회 분위기가 바뀌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비혼 출산의 경우 친부가 책임지는 경우가 거의 없다"며 "이혼할 때 판결을 받더라도 양육비를 이행하는 비양육자가 많지 않은데 미혼모는 혼자 낳는 데다 판결문조차 없다. 대부분의 남자는 임신함과 동시에 연락을 끊는다든지, 이미 헤어진 상태여서 연락이 안 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혼인 외 관계에서 태어난 신생아는 지난해 1만명을 돌파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전체 출생아 20명 중 1명이 혼외자였다.

최 대표는 "양육비를 받기 위해서는 절차가 복잡하고 오래 걸린다. 그 절차를 다 거쳐서 아빠를 찾아내도 양육비를 강제하는 법은 만들어져 있지만 사실 안 주면 그만"이라며 법률상 실질적인 효력이 없음을 지적했다.

그는 아이를 키우면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점 임신과 출산을 혼자 할 경우 경력 단절을 피할 수 없는 점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를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인 점을 꼬집으며 "비양육자의 양육비를 강제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학교나 직장에서 미혼모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개선할 필요가 있고, 아이를 키우면서 일할 수 있는 일자리가 늘어나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우성과 문가비는 2022년 한 모임을 통해 만나 지난해 6월 아이를 가졌다. 문가비는 지난 2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출산 소식을 알렸으며, 문가비의 아들이 정우성의 아들이라는 보도가 나오자, 정우성 측은 친자임을 인정했다. 그러나 남편이 아닌 아빠의 역할만 한다는 정우성의 입장에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이를 지지하는 의견과 비난하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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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은 기자 luckyss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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