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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 "故양회동씨 사망, 안타깝지만 경찰과 연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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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54회 작성일 23-06-22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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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근 경찰청장,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출석
"안타깝지만 무리한 수사 때문이란 말 동의 못해"

경찰청장 quot;故양회동씨 사망, 안타깝지만 경찰과 연관 없어quot;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22일 윤희근 경찰청장이 지난달 분신해 숨진 민주노총 건설노조 간부 고故 양회동50씨의 사망을 경찰과 연관 짓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은 윤 청장이 지난 18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브리핑룸에서 건설노조 불법집회에 대한 경찰청 입장발표를 하는 모습. 2023.05.18. kgb@newsis.com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윤희근 경찰청장은 지난달 분신해 숨진 민주노총 건설노조 간부 고故 양회동50씨의 사망을 경찰과 연관 짓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22일 밝혔다.

윤 청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양씨 사망에 대해 진심 어린 사과를 표명하라는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의 요구에 "진심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다"면서도 "경찰 책임과 연관 짓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 경찰의 무리한 수사로 인해 그렇게 됐다고 말씀하시는 것엔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윤 청장은 양씨로부터 조합원 채용 강요 등의 피해를 당했다는 건설사 대표가 경찰 조사에서 강요는 없었다고 진술하고, 양씨에 대한 처벌불원서도 제출했다는 용 의원의 지적도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그는 "선후관계를 정확히 해야 한다"며 "경찰 조사는 변호인 입회 하에 진행됐고, 해당 건설사 대표도 조서를 다 열람했다. 처벌불원서는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이후 제출됐다"고 했다.

이어 용 의원은 윤 청장에게 "윤석열 대통령의 건폭건설현장 폭력 수사 지시 한 번에 200일 특별단속, 50명 1계급 특진을 운운했다"며 "최악의 경찰청장으로 구속되는 일은 자초하지 않길 바란다"고 했다.

이에 윤 청장은 "건설현장의 불법행위를 둘러싼 수사는 지난 2021년도부터 시작됐던 부분"이라고 했다.

양씨는 노동절인 지난달 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춘천지법 강릉지원 앞에서 분신했다. 양씨는 강릉 아산병원을 거쳐 서울 영등포구 한강성심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다음날인 2일 결국 숨졌다.

그는 강원 지역 건설현장에서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는 등 공사를 방해하고 현장 간부의 급여를 요구한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고 있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g1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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