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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취소 수준인데 음주운전 무죄라니…부적절한 경찰 수사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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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45회 작성일 24-01-20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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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A씨가 경찰의 부적절한 수사 탓에 처벌을 면했다.

20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2부재판장 최형철는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7월 새벽 1시10분쯤 면허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2% 만취 상태로 대전 서구에서 유성구까지 약 7.9㎞ 거리를 승용차로 운전해 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운전 중이 아닌 모텔에 있던 A씨를 상대로 음주 측정을 한 뒤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법원은 경찰과 A씨가 만나는 과정이 위법했다며, A씨에게 죄를 묻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모텔 문을 두드려도 A씨가 대답하지 않자, 객실 마스터키를 이용해 잠긴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 A씨를 조사했다. 재판부는 이 과정이 법에 어긋난다고 봤다.

1심 재판부는 "형법상 피고인이 요금을 지불하고 머무르던 객실은 점유하는 방실에 해당하고, 주거에 대해 압수나 수색을 할 땐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며 "이 사건의 경우 체포영장이 발부되지 않았고 현행범 또는 긴급체포 요건도 없어 무단 침입이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현행범에 준하는 피고인에 대한 수색은 적법하다"고 항소했지만, 2심에서도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당시 피고인을 현행범 또는 준현행범으로 볼 만한 사정이 없다"며 "당시 출동한 경찰관은 강제수사에 해당하는 절차를 임의수사로 판단해 영장 없이 실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검찰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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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태병 기자 ctb@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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