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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은씨 안희정 상대 손배소 4년 만에 결론…법원 "5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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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94회 작성일 24-03-22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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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성폭력사건공동대책위원회 회원들이 2019년 9월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폭력 사건 관련 대법원의 상고심 판결을 환영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대법원은 이날 안 전 지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폭행 피해자인 김지은씨가 안 전 지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결과가 오는 5월 나온다. 김씨가 지난 2020년 소송을 제기한 지 4년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재판장 최욱진는 김씨가 안 전 지사와 충청남도를 상대로 제기한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다섯번째 변론기일을 열고 “오는 5월24일 오전 10시에 판결을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김씨 쪽 변호인은 이날 마지막 변론기일에서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가 돌이킬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 현재까지도 안 전 지사는 범행을 부인하고, 형사재판에서 이미 다룬 쟁점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했으며 원고의 사생활 캐기식의 변론만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는 사과도 안 하고 스스로 반성조차 안 하고 있다”면서 “합당한 배상을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씨 쪽 변호인은 충청남도에 대해서도 “사건의 발생 원인을 보면 구조적 문제도 현저하다. 그 부분에 대해선 충청남도가 누구보다 잘 알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하지만 이 사건을 마치 개인적인 일탈이라는 식으로 왜곡해서 근거 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 단순히 개인적인 일탈에 불과하다고 판단한다면 또 한번 이런 일 발생할 수도 있어 우려된다”고 말했다.



안 전 지사 쪽 변호인은 “이 사건 이후에 병원에 입원한 뒤 원고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진료기록을 보면, 사실상 피고들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는 얘기보다는 주변의 평판 등에 대한 얘기들이 더 많다”며 “김씨가 정말로 과연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를 입어서 입원한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에 입원한 건지 그런 이유들도 재판부가 잘 살펴달라”고 말했다.



그동안 안 전 지사 쪽은 재판에서 “형사사건에서 유죄가 나왔지만 그건 손해배상 소송에서 하나의 유력한 증거에 불과할 뿐”이라며 대법원에서 이미 확정된 범죄 혐의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해왔다.



앞서 김씨는 지난 2019년 대법원에서 안 전 지사의 직원 성폭행 혐의에 대해 징역 3년6개월 확정판결이 난 1년 뒤인 2020년 7월 안 전 지사와 충청남도에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김씨는 안 전 지사의 성폭행 피해와 수사·재판 과정에서 입은 2차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액 3억원을 법원에 청구했다.



재판은 신체감정 결과를 기다리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면서 길어졌다. 김씨는 안 전 지사의 성폭행으로 인해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등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신체감정을 받아야 했는데 신체감정은 대학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전문의에게 받아야 하는 등 조건이 까다롭고, 감정을 요청해도 병원에서 거부하는 경우가 많다.



이때문에 김씨의 재판은 지난 2021년 9월17일 재판 이후 신체감정 결과가 나올 때까지 2년 동안 중단됐다. 지난해 8월25일 다시 시작된 재판의 결과는 안 전 지사의 성폭행 유죄 확정 판결 5년 만인 오는 5월24일 오전 10시에 나올 예정이다.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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