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자는 노인, 마약류 수면제 먹여"…요양원 충격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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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시설에서 노인들을 잠 재우기 위해 진정제 등을 투약하는 이른바 ‘화학적 구속’ 의혹 사건이 발생했다. 보건당국은 최근 충남 계룡시의 한 요양원 원장을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25일 KBS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요양원은 마약류 수면제로 분류된 최면 진정제와 조현병 치료제 등을 고령의 입소자들에게 무단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노인들이 제때 잠을 자지 않거나 문제를 일으키면 다른 입소자가 처방받은 약을 빼돌려 강제로 먹게 했다는 내부 폭로도 나왔다. 해당 요양원의 전 직원은 “졸민정마약류을 빼돌려 약봉투 뒤에 칼로 째서 넣어서 노인에게 주는 것”이라며 “그렇게 마약류를 투약한 어르신 수만 10명이 넘고, 반복적으로 먹인 것도 4~5번은 된다”고 매체에 말했다. 보건 당국의 현장 조사 결과 향정신성의약품 재고가 처방된 것보다 많이 남아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노인 대부분이 거동할 수 있는 상태인데 요양원 측이 불법으로 대리 처방을 받은 사실도 확인됐다. 해당 요양원 측은 관련 의혹에 대한 입장 표명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국민일보 관련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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