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먹고 130km를…고교생 죽인 뺑소니범, 사고 전엔 보복운전했다
페이지 정보
본문
- 고교생 치어 숨지게 한 A씨
- 사고 전 보복운전…“신고당해”
25일 충남 천안서북경찰서는 음주운전으로 고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30대 남성 A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상 도주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회사원인 A씨는 경기 평택에서 술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고 집 방향으로 20여㎞를 달린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1일 오후 8시 40분쯤 천안 서북구 부대동 한 삼거리에서 신호를 위반해 달리다가 건널목을 건너던 고등학생 B17군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시속 50㎞ 속도 제한 도로에서 시속 130㎞로 주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군을 친 뒤에도 1.8㎞가량을 계속 운전하다가 전봇대를 들이받은 뒤에야 멈춰 섰다. 출동한 경찰이 음주측정한 결과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19%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고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심지어 A씨는 충돌 사고 직전 A씨는 다른 운전자로부터 보복 운전 신고를 당하기도 했다. 최초 신고자는 JTBC ‘사건반장’과의 인터뷰에서 당시 상황에 대해 “차 한 대가 나무를 들이받은 채로 연석에 걸려서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었는데도 어떻게든 빠져나가 보려고 액셀을 밟고 있더라”고 설명했다. 이어 “수상하다 싶어서 바로 경찰에 신고했다”며 “신고 후 지켜보고 있는데 어떤 아저씨 한 분이 욕을 하시면서 오셨다. ‘왜 그러시냐’ 물어봤더니 ‘평택에서부터 저 차한테 보복운전을 당해서 경찰 신고를 하면서 천안까지 쫓아왔다’고 하시더라”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차는 이미 평택에서 보복운전으로 신고당한 상태였다”며 “이후 천안에서 음주 뺑소니를 일으킨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A씨에게 난폭운전 혐의도 적용했다. ▶ 관련기사 ◀ ☞ “ㅋㅋㅋ전공의 처벌 못 할 거라고 했지” 前 의협회장 발언 ☞ 손준호 풀려났는데, 중국 前 축구협회장 무기징역 선고 받아 ☞ “괴뢰입네까?” 北 종업원 돌직구에 당황한 한국 유튜버 ☞ 괴산군청 9급 신입 공무원 숨져…‘직장 내 괴롭힘 감사 착수 ☞ “한국 이기면 3억원·비겨도 1억1000만원”…태국 축협, 파격수당 걸었다 [바이오 성공 투자 1%를 위한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권혜미 emily00a@ |
관련링크
- 이전글교제 폭력 호소 20대 女 추락사…전 남친 스토킹 혐의로 구속 24.03.26
- 다음글[단독] 법무부·병무청, 한인교포 잠재적 병역기피자 만든 유승준법에 ... 24.03.26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