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과 주방장 만나는 관계" 불륜 의심 30대 점장 벌금형
페이지 정보
본문
[파이낸셜뉴스] 같은 카페에서 일하는 직원과 주방장이 불륜인 것 같다고 말하고 다닌 30대 점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박성민 부장판사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 씨34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강원 춘천의 한 카페 점장인 A 씨는 2021년 카페 주방장과 아르바이트생이 불륜 관계가 아닌데도 이들이 불륜인 것처럼 말하고 다녔다고 한다. 또 A 씨는 “아르바이트생과 주방장 만나는 관계인 것 같다. 둘이 잔 거 아닐까?”라고 다른 카페 직원들에게 말하기도 했다. 결국 A씨는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 A 씨 측은 “피고인의 발언이 피해자에 대한 단순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 발언이 전달된 경위, 피고인의 표현 정도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의 발언이 추측이나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 등 양형 조건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A 씨가 다른 직원에게도 한 비슷한 내용의 발언에 대해서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범행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일부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Copyright?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파이낸셜뉴스 핫뉴스] → 강남 텐프로 아가씨와 결혼하려는 아들... 알고보니 → 개그우먼 "내 돈 15억 날린 남편, 골프연습장서 여성과.." → 남친과 제주여행 사진 올린 여교사, 교장이 부르더니... → 14세 연하 여검사와 결혼한 가수 "띠동갑 장모와..." → "폐업 모텔 화장실에 시신이..." 제주 공무원이 본 광경 |
관련링크
- 이전글스타벅스마저 문 닫았다…호남 최대 상권 광주 충장로의 비명 24.04.21
- 다음글의대당국 "2025년도 입학정원 동결…의료계와 협의체서 논의하라" 24.04.21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