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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친 줄 몰랐는데…뺑소니로 면허 취소" 1톤 트럭 하소연 [CCTV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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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27회 작성일 24-04-22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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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ot;사람 친 줄 몰랐는데…뺑소니로 면허 취소quot; 1톤 트럭 하소연 [CCTV 영상]

유튜브 채널 한문철TV 갈무리




서울=뉴스1 신초롱 기자 = 보행자와의 접촉 사고 사실을 몰랐던 차주가 이후 뺑소니로 신고당해 면허가 취소됐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22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제가 도주하는 걸로 보이시나요? 전혀 몰랐던 사고로 뺑소니 운전자가 됐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제보자 A 씨는 "뺑소니 운전자가 됐다. 운전 일하는데 면허취소 됐다"며 도움을 청했다.

함께 공개된 CCTV 영상에는 1톤 트럭이 후진한 뒤 골목으로 진입해 핸들을 오른쪽으로 꺾는 과정에서 여성 보행자 1명이 부딪혀 넘어지는 모습이 담겼다.

사고가 난 줄 몰랐던 A 씨는 서행하며 골목을 그대로 빠져나갔다. A 씨는 벌금 700만 원에 면허 취소 선고를 받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도로는 차로가 설치되지 않은 좁은 도로이고 보행자의 통행이 잦은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등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보행자의 옆을 지나는 경우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여 사고를 예방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고 판시했다.

이어 "그러나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주행해 차량 우측 뒷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발 부분을 접촉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인대의 열과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했다"고 지적했다.


유튜브 채널 한문철TV 갈무리




또 "피고인 차량의 후미등이 켜졌다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이런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사고 현장을 이탈한 것을 인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한문철 변호사의 입장은 달랐다. 한 변호사는 "판결문에 접촉 사고 직후 피해자가 주저앉는 모습도 지켜본 사실이라고 적혀 있다. 사람이 차에 스칠 경우 잘 모른다. 차는 맨홀 뚜껑 밟고 휘청인 거 같다. 브레이크등이 켜졌다? 앞에 과속방지턱이 있다"라고 판결과는 다른 의견을 전했다.

그는 "차가 맨홀 뚜껑 때문에 흔들렸을 거로 생각된다. 앞에는 과속방지턱이 있다. 저는 A 씨가 모르고 간 거 같다는 것에 한 표 던지겠다. 세 가지 포인트를 잡으면 될 거 같다. 항소심에서 좋은 결과 얻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ro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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