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워크레인서 쿵…신고했더니 "앞으로 출입 금지" 통보 > 사회기사 | society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사회기사 | society

타워크레인서 쿵…신고했더니 "앞으로 출입 금지" 통보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수집기
댓글 0건 조회 19회 작성일 23-09-07 07:23

본문

뉴스 기사

지원하지 않는 브라우저로 접근하셨습니다.
Internet Explorer 10 이상으로 업데이트 해주시거나, 최신 버전의 Chrome에서 정상적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앵커>

서울의 한 건설현장에서 타워크레인이 옮기던 목재가 바닥으로 떨어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업자가 이 안전사고를 신고했다는 이유로 현장에 출입이 금지됐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난 건지 제희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 재개발 공사 현장입니다.

타워크레인이 철근을 들어 옮기던 도중, 공중에서 1m 길이 목재가 추락합니다.

근처 작업자가 땅에 떨어진 목재를 곧바로 옆으로 치웁니다.

철근을 받치는 목재가 와이어에 고정되지 않은 상태로 옮겨지다 낙하한 겁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바로 옆 작업자들 위로 떨어졌다면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현장 작업자 : 낙하하는 건 항상 위험하다고 생각했는데 실제 떨어지는 건 처음 봤어요. 실질적으로 일하는 분을 보호할 수 있는 게 안전모 하나밖에 없잖아요.]

결속하고 신호수가 안내하는 등 타워크레인 매뉴얼이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양형준/전 건국대 건축대학장 : 물건들을 떨어지지 않도록 제대로 구속하고 신호수가 들어 올리라고 신호를 보내야 하거든요. 그게 전혀 안 돼 있는 거예요. 밑에서 작업하고 있을 때 떨어졌다면 엄청난 사고가 났을 거예요.]

그런데 이후 사고를 신고한 토목 운송 기사들에는 현장 출입 금지 통보가 전달됐습니다.

원청이 불편해한다는 이유를 댔는데, 취재가 들어가자 해당 협력업체는 "공정률이 99%인 게 이유지, 신고와 출입금지 조치는 무관하며 원청 개입사실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공정률 때문이라면 유독 토목 운송기사들에게만, 그것도 작업 완료가 아닌 출입 금지 조치가 내려질 이유가 없다는 게 현장 반응입니다.

[현장 작업자 : 이런 식으로 하면 누가 제보를 할까 싶기도 하고. 동료들도 어이없다는 듯이….]

원청인 현대건설은 "운송업체와의 계약 관계는 협력업체 권한으로 원청이 결정할 사항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 신세은, VJ : 박현우, CG : 이준호

제희원 기자 jessy@sbs.co.kr

인/기/기/사

◆ 인천공항 빽빽히 채운 차들…"그냥 주차비 낼게요", 왜?

◆ "액션 영화인 줄"…경찰·시민의 도로 위 음주차량 추격전

◆ 취재 중 휴지로 코막았다…오피스텔 악취 따라가니 빈집?

◆ 알바 면접 한달 뒤 소녀의 극단선택…카페사장 충격 정체

◆ 쿵 목숨 걸렸는데…뜬금 통보에 "동료들도 어이없다고"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기자> 앵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회사명 : 원미디어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접속자집계

오늘
1,191
어제
1,540
최대
2,563
전체
409,703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