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檢, 우종수 국수본부장 폰 압수…압색영장에 尹 피의자 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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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19일 12·3 비상계엄 체포조를 운영했다는 의혹을 받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특수본은 이날 오후 "비상계엄 당시 체포조 활동 혐의와 관련해 국수본, 영등포경찰서 및 국방부 조사본부 관계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수본에서 취재진이 대기하는 모습. 2024.12.19/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이기범 이승환 기자 =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12·3 비상계엄 체포조를 운영했다는 의혹을 받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 윤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했다. 검찰 특수본은 이날 우종수 국수본부장과 윤승영 수사기획조정관의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19일 뉴스1 취재에 따르면 특수본은 국수본에 대해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오후 3시 40분쯤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국수본 청사를 대상으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약 1시간 동안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특수본이 제시한 압수수색 영장에는 피의자가 윤석열 대통령으로 명시돼 있었으며, 국수본 관계자들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 대상으로 했다.
이 과정에서 특수본은 우종수 국수본부장과 윤승영 수사기획조정관 등 국수본 관계자 4명의 휴대전화를 확보했다.
특수본은 윤 대통령의 내란 사태와 관련한 공모 관계를 수사 중이라는 점도 영장에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우 본부장과 윤 조정관 등 4명은 아직 참고인 신분이라 특수본은 현재까지 이들을 공모관계로 단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국수본 등은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당시 방첩사령부 요청을 받고 체포조 10여 명을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측은 해당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당시 현장에 있는 강력계 형사 명단을 불러줬을 뿐 체포조를 운영한 적은 없다는 입장이다.
Ktig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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