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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친 건데 뭔지 몰라서 팔아요"…당근에 올라온 CPU 알고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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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47회 작성일 24-04-08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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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에서 잃어버린 물건이 다음 날 중고 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에 매물로 올라온 모습. 대화를 걸자 판매자는 글과 계정을 삭제했다. /사진=독자제공

길에서 잃어버린 물건이 다음날 중고 거래 플랫폼에 매물로 올라왔다. 분실자 제품과 고유번호가 일치한 상황에서 판매자는 글과 계정을 삭제했다. 경찰은 판매자를 추적하고 있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북경찰서는 지난 3일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서 물건을 습득해 중고물품 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에 올린 판매자 A씨를 추적하고 있다.

B군17은 전날 같은 장소에서 30만원대 CPU중앙 처리 장치 칩을 분실했다. 해당 칩에는 제품마다 각기 다른 고유번호가 적혀 있다.


다음날 당근마켓에 B군이 잃어버린 칩과 같은 고유번호가 적힌 칩을 20만원에 판다는 A씨의 글이 올라왔다. 판매자 A씨는 "전 남자친구가 우리집에 두고 갔는데 나한테는 필요 없어서 판다. 이게 뭔지 잘 모르겠다"는 취지로 글을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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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 판매글에 올라온 사진왼쪽과 분실하기 전 찍어둔 사진오른쪽 속 제품의 고유번호가 같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독자제공

이 글을 본 B군은 A씨와 채팅에서 "일련번호가 일치해 제 물건임을 확신했다"며 "구매 내역도 있다. 분실물 신고도 완료했으니 연락 달라"고 보냈다. 그러나 A씨는 판매글을 삭제하고 플랫폼에서 탈퇴했다.

유실물법 제1조에 따르면 타인의 유실물을 습득했을 경우 신속하게 물건의 소유자에 돌려주거나 경찰에 제출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형법상 점유이탈물횡령에 해당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

경찰에 따르면 분실물인지 알지 못한 채 중고 거래로 물건을 구매했을 경우 구매자는 처벌받지 않는다는 게 중론이다.

경찰 관계자는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A씨에 대한 영장을 신청해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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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루 기자 miroo@mt.co.kr 정세진 기자 sej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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