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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받아 형한테 500 투자해"…온몸 문신 장안동 양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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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09회 작성일 23-11-11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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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 후배들 수백만 원 갈취

쳐다봤다는 이유로 폭행


A25 씨는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일대에 유명한 ‘형’이었다. 상반신 전체의 문신이 위협적이었으며 전과도 있었다. A 씨는 동네 후배들에게서 수백만 원의 돈을 뜯고 말을 듣지 않으면 폭력을 휘둘렀다.

지난 2021년 9월쯤 A 씨는 답십리로의 한 아파트 인근에서 피해자 B23 씨를 불러내 휴대전화를 개통해 넘겨달라고 요구했다. 피해자의 거절에 A 씨는 욕설과 함께 "형이 하라면 하면 되지. 죽여버린다. 너 내가 세상 살기 싫게 해줄게"라며 협박했다. 겁을 먹은 B 씨는 189만2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2대를 개통해 넘겼다.

3개월 뒤 집 앞으로 담배 심부름을 온 B 씨가 자신에게 휴대전화 할부금이 연체됐다고 말하자 A 씨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기도 했다.

또 B 씨에게 전화해 "사업을 하려 하니 햇살론에서 500만 원을 대출받아 나에게 투자하라"는 취지의 요구를 했고, 피해자가 거절하자 "안 하면 죽여버린다"고 말하며 현금 500만 원을 뜯어내기도 했다.

이밖에 동네 후배 C27 씨가 자신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그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혔고, 또 자신을 무시했다며 후배 D24 씨의 차량을 손수레로 내려쳐 파손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6단독 송혜영 부장판사는 폭행, 협박, 상해,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지난 2일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21년 9월부터 올해 5월까지 같은 지역에 사는 후배들을 상대로 휴대전화를 강제 개통시켜 갈취하거나 대출을 받도록 강요한 뒤 현금 수백만 원을 강취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A 씨는 지난 2020년 7월 17일 공동공갈 혐의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은 후 이듬해인 2021년 1월 6일 형 집행이 끝난 것으로 조사됐다.

송 부장판사는 "누범 기간 중에 자중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임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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