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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뻘 女에 날아차기 쫒아가 또 때린 중학생들…징역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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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86회 작성일 23-06-08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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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이미지 확대 사진 보기 류연정 기자
대구MBC 캡처대구MBC 캡처

40대 여성 행인을 무차별 폭행하고 당시 상황을 영상으로 촬영한 중학생들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임동한는 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폭행 등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16군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B15군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또 A군과 B군의 폭행 장면을 영상으로 촬영해 SNS에 유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C15양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법원에 따르면 A군과 B군은 지난해 12월 새벽, 대구 서구 내당동의 한 거리에서 40대 여성 행인 D씨에게 시비를 건 뒤 날라차기를 하는 등 D씨를 폭행했다. 이후 이들은 D씨가 경찰에 신고하자 자리를 떠났다.

하지만 이들은 이내 D씨를 찾아다니며 보복 폭행을 가하기로 했고, C양은 폭행 장면을 영상으로 촬영해주겠다며 A군과 B군을 부추겼다. D씨를 다시 만난 A군과 B군은 D씨를 무차별 폭행했고 C양은 이 모습을 휴대전화로 찍었다.

이들은 범행 이후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과자 등을 훔치고 D씨를 폭행하는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지인들과 공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범행의 동기와 목적, 전후 상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사회적으로도 큰 공분을 일으킨 사건이었다. 사회 기본 질서를 흔드는 행위를 엄단하지 않으면 시민들이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범행 당시 피고인들이 만 14~15세에 불과한 소년으로 미성숙한 충동과 기질로 인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부모 등이 피고인들에 대한 계도를 철저히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최대한 선처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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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CBS 류연정 기자 mostv@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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