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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일째 상가 막은 주차 빌런…결국 체포영장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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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94회 작성일 23-06-27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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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상가 주차장 입구 막은 무개념 차주. JTBC 사건반장 보도화면 캡처

인천의 한 상가 건물 임차인이 지하 주차장 입구에 빈 차량을 세워 막아둔 채 수일째 나타나지 않아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6일 인천 논현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2일 남동구 논현동의 8층짜리 상가 건물 관리단으로부터 “차량 운전자가 주차장 입구에 차를 두고 사라졌다”는 내용의 112 신고가 접수됐다.

이 운전자는 차단봉이 내려진 요금 정산기 앞에 자신의 트랙스 차량을 세워둔 채 혼자 주차장을 빠져나간 뒤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 상가 주차장 입구 막은 무개념 차주. JTBC 사건반장 보도화면 캡처

조사 결과 차량 운전자는 이 건물 상가 임차인인 40대 남성 A씨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지난 21일 상가 지하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한 뒤 다음 날 오전 8시30분쯤 출차하다가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14시간 동안 주차를 해 요금 4만원 정도가 나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를 신고한 건물 관리단 측은 경찰 조사에서 “A씨와 평소 관리비 징수 문제로 분쟁이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 상가 주차장 입구 막은 무개념 차주. JTBC 사건반장 보도화면 캡처

신고를 받은 경찰은 A씨에게 유선으로 출석 통보를 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자 A씨 거주지를 찾아가 그의 가족에게도 출석 요구를 전달한 상태다.

경찰은 추후 A씨를 불러 조사한 뒤 일반교통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A씨가 고의로 출석을 거부하면 체포영장을 신청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A씨가 차량을 방치한 곳은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상가 건물 내부여서 견인 조치를 할 수 없다고 한다. 경찰 관계자는 “형사소송법상 차량 압수가 가능한지도 검토했지만 차량 이동 목적으로 압수할 수는 없어 견인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2018년 인천 송도 아파트 주차장 입구 막은 차량. 연합뉴스

앞서 인천에서는 2018년 송도국제도시 아파트 단지 주차장을 일부러 막은 차주가 일반교통방해와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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