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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7월12일부로 조민 의사 면허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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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03회 작성일 23-07-27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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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 이후 3개월여 만

복지부 quot;7월12일부로 조민 의사 면허 취소quot;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사진씨의 의사면허가 취소됐다. 지난 4월 조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처분 1심 판결 이후 3개월여 만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26일 “관련 행정절차가 마무리돼 7월12일부로 조씨 의사면허가 취소됐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조씨가 부산대를 상대로 제기한 부산대 의전원 입학 허가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부산지법이 지난 4월6일 부산대 측의 손을 들어준 직후 조씨의 의사면허 취소 처분 절차에 착수했다. 의사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선 의대 또는 의전원을 졸업해야 하는데 부산지법 판결로 조씨의 의전원 입학 취소가 확정되면서 조씨의 의사면허 취득 요건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의사 면허 취소 처분을 위해선 사전 통지, 당사자 의견 청취 등의 절차가 필요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 5월 면허취소 관련 청문 실시 사실을 통지했고 6월15일 청문을 실시했지만 조씨가 청문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6월19일 조씨에게 ‘면허 반납’을 요구하는 공문도 보냈다고 조씨가 지난 7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렸다.

조씨는 SNS에서 이 같은 사실을 전하며 “현재 진행 중인 고려대와 부산대 입학 취소에 대한 소송을 취하하고자 한다”며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초심으로 돌아가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고자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송민섭 선임기자 stso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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