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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서울대 파면에 즉각 반발 "성급하고 과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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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집기 작성일 23-06-13 15:39 조회 128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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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2월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재판에서 자녀 입시 비리와 감찰 무마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뒤 법원을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3일 서울대 징계위원회가 자신에 대해 중징계에 해당하는 파면 결정을 내리자 즉각 “성급하고 과도한 조치”라며 반발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서울대 징계위의 ‘파면’ 결정이 언론을 통해 공개된 직후 페이스북에 ‘서울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파면’에 대한 변호인단의 입장’이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올렸다.

조 전 장관 측은 입장문에서 서울대의 징계 회부 사유와 관련한 1심 판결 결과를 언급했다.

사모펀드 운영현황보고서 증거위조 교사와 PC하드디스크 증거은닉 교사 혐의는 무죄가 선고됐고, 조 전 장관 딸 조민씨의 부산대 의전원 장학금 수수 관련 혐의는 청탁금지법 위반 유죄가 선고됐으나 불복해 즉각 항소했다는 내용이다.

조 전 장관 측은 그러면서 “서울대에 헌법이 보장한 무죄추정의 원칙을 존중하여 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한 판단이 최종적으로 내려지기 전까지 징계절차를 중지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오늘 서울대는 ‘파면’이라는 중징계를 내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민씨에게 장학금을 준 지도교수 노환중 교수에 대해 부산대가 2심 판결까지 징계 결정을 보류한 사실도 언급하면서 “변호인단은 서울대의 성급하고 과도한 조치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13일 서울대의 파면 결정이 나오자 페이스북에 올린 글. 조국 페이스북 캡쳐


또한 “조 전 장관은 교수의 기본적 권리를 지키고 전직 고위공직자로서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하여 즉각 항소하여 이 결정의 부당함을 다툴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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