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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男 반성문 "피해자 회복중…12년 형량 너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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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30회 작성일 23-06-13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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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인스타그램 갈무리

"피해자분은 회복이 되고 있으며"
"너무나 말도 글도 잘 쓰는 것도 보면 솔직히…"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 남성 A씨가 12일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그가 재판부에 제출한 반성문 내용 일부가 공개돼 공분을 사고 있다.

13일 피해자 B씨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보면 A씨가 2심 재판 전 법원에 낸 반성문 일부가 공개돼 있다.

이 반성문에서 A씨는 "저의 착각과 오해로 일면식도 없는 사람을 묻지마식으로 상해를 가한 것에 깊이 잘못을 느끼고 있다"면서도 "상해에서 중상해 살인미수까지 된 이유도 모르겠다"고 썼다.

이어 "어떤 일이든 마땅한 처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면서도 "저와 비슷한 묻지마 범죄의 죄명, 형량도 제각각인데 왜? 저는 이리 많은 징역을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다. 전과가 많다는 이유라면 저는 그에 맞게 형집행을 다했다"고 덧붙였다.

또 "피해자분은 회복이 되고 있다"며 "솔직히 진단서, 소견서, 탄원서 하나로 피해자이기에 다 들어줄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냐"고 주장했다.

검찰이 항소심에서 강간살인미수 혐의로 공소사실을 변경한 데 대해서는 "검찰 역시도 제가 성폭력을 저질렀을 것이다라고 꿰맞추고 짜 맞춘다"며 "결국에는 아무런 흔적, DNA가 안 나온 것처럼 그저 뽑기 하듯 되고 되면 되고 안 되면 마는 식은 아닌 것 같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존경하는 재판장님 제가 저지른 잘못은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인정한다"면서도 "하지만 1심 판결 살인미수 형량 12년은 너무하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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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공판이 끝난 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가 심경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스1
B씨는 이 같은 내용의 A씨 반성문을 갈무리해 올리면서 "저는 다리가 마비되고 온몸이 멍투성이일 때보다 피고인이 꾸준히 내고 있는 반성문을 읽는 지금이 더 아프다"라며 "피고인이 이제는 좀 바뀌었을까 반성문을 확인할 때마다 가슴이 무너져 내린다"고 썼다.

B씨는 지난 2월에는 행정안전부 청원 웹사이트인 청원24에 "피의자가 반성한다는 이유만으로 감형을 할 수 없게 해주십시오"라는 제목의 공개청원을 올렸다.

지난달 31일 항소심 결심공판에서도 B씨는 "반성문 1600페이지가량을 읽어본 결과 이 사람은 더 이상 변하지 않을 것으로 확신한다"며 "지난 1년 동안 하루하루를 피고인이 적은 반성문과 탄원서 등 2차 가해 속에 살아야 했다"고 토로했다.

한편 A씨는 전날 부산고법 형사 2-1부부장판사 최환 심리로 진행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선고공판을 지켜본 피해자 B씨는 법정 앞에서 울음을 쏟았다. 그는 "대놓고 보복하겠다는 사람으로부터 피해자를 지켜주지 않으면 피해자는 어떻게 살라는 것인지, 왜 죄를 한 번도 저지르지 않은 사람한테 이렇게 힘든 일을 안겨주는지..."라며 쉽게 말을 잇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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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루 기자 mir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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