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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해도 병원 못찾고 뺑뺑…집에 돌아가자 결국 목숨 끊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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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99회 작성일 23-11-25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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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리포트-자살 막는 나라⑤]

[편집자주] 코로나19COVID-19 팬데믹 3년 간 코로나로 숨진 이들보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들이 더 많은 곳이 대한민국이다. 과거 자살로 악명 높았던 일본은 국가가 직접 자살을 막기 위해 나서 자살률을 낮추는 데 성공했다. 인간이 자신에게 가하는 최악의 비극을 막기 위해 국가와 사회가 해야 할 일은 뭘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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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한 번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 실패한 사람이 다시 극단적 선택을 해 숨질 확률은 일반인에 비해 25배 가량 높다. 그러나 극단적 선택을 했다가 구조된 사람 대부분은 수사 기관에 의해 귀가 조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급입원 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자살고위험군으로 등록된 사람은 2만4302명이다. 고위험군에는 최근 급격한 상실감을 겪은 사람, 경제적으로 갑자기 망한 사람 등이 포함된다. 물론 모종의 이유로 극단적 선택을 한 번 이상 시도한 사람도 포함돼 있다. 이들은 자살예방기관의 지속적 관리를 받는다.

문제는 자살고위험군 등록이 되지 않은 경우다. 극단적 선택 충동에 시달리면서 제대로 관리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특히 한차례 시도한 경우 지속적으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는 경우가 잦다. 한 일선 소방관은 "한번 구조한 기억이 있는 자살 시도자가 극단적 선택으로 숨진 것을 목격한 적도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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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경찰과 소방 안팎에서는 응급입원 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응급입원은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이 자해 또는 타해 위험이 클 경우 의사·경찰관의 동의를 받아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을 의뢰하는 것을 뜻한다. 이는 극단적 선택을 반복하는 것을 막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대응으로 꼽힌다. 적절한 치료와 관리를 받을 수 있어서다.

하지만 경찰이 응급입원을 결정하는 경우는 드물다. 경찰 내부 가이드라인을 보면 자살기도자 중 응급입원 대상은 보호자가 없고 정신질환으로 인해 추가 자해 위험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다 보니 보호자가 있는 자살기도자는 귀가 조치되는 경우가 많다. 일선 경찰관 A씨는 "응급입원은 인신을 구속하는 조치인 만큼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다"고 했다.

경찰이 응급입원을 결정하더라도 병상 수가 부족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상급종합병원의 폐쇄 병동의 병상은 2017년 1416개에서 지난 3월 기준 275개로 감소했다. 또 정신병원 전체 병상은 2017년 6만7000여개였으나 현재 5만3000여개 수준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경찰·소방이 자살기도자를 태우고 병원을 찾아 헤매는 뺑뺑이 현상마저 생긴다. 인근 정신병원과 업무협약을 맺어 병상을 확보하는 경찰서도 일부 있지만 대부분 번번이 전화를 돌리면서 병상을 찾아나서는 실정이다. 경찰이 전화 150통을 돌렸지만 병원을 못 찾아 귀가 조치된 조현병 환자가 극단적 선택으로 숨진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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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9월10일. 세계자살예방의 날인 이날 오후 서울 마포대교에 생명의전화가 설치돼 있다. 세계 자살 예방의 날은 생명의 소중함과 자살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2003년 제정됐다./사진=뉴스1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현재 응급입원이 경찰 재량에 맡겨져있다 보니 소송이나 시비민원 우려가 있다"며 "경찰이 반드시 응급입원 의뢰를 해야 하는 기준을 만들어 강제한 다음 병원에서 최종 판단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홍진표 삼성서울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미국이나 유럽은 자살 반복 위험성이 클 경우 퇴원시키면 도리어 병원이 민사적인 책임을 질 정도로 병원의 책임을 많이 강조한다"며 "이렇다보니 의료기관이 적극적으로 입원을 시키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이어 그는 "자살 기도자는 보통 상급병원 응급실로 오는데 이런 병원은 정신질환 병상 적자 규모가 너무 커서 병상을 줄이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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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균 기자 dkk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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