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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파일] 1,500억 사기 피의자가 숨졌다…피해자들 "허망하고 막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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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7회 작성일 24-05-25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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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기사
기자에게 사망 사건을 다루는 일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취재에 빈틈이 없어야 하고, 사실 관계가 어긋나서도 안 됩니다. 기사를 쓸 때는 선택한 표현이 숨진 사람과 주변인들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는지도 잘 살펴야 합니다. 보도 가치가 있는지도 잘 판단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보도를 결심하는 이유는 사망으로 끝나지 않는, 남은 이야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1,500억 대 부동산 사기 사건 피의자 구속


[취재파일] 1,500억 사기 피의자가 숨졌다…피해자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1,500억 원대 부동산 투자 사기 사건의 피의자 50대 A 씨를 사기와 유사수신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9년부터 최근까지 서울 시내 곳곳에서 카페 형태의 부동산 투자 상담소를 운영하면서 투자자들의 투자금과 이익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피해자들에게 부동산 경공매와 토지 보상 투자 등으로 월 5% 이상의 이자를 보장하겠다며 돈을 끌어모았습니다. 하지만 경찰 조사 결과 A 씨에게 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는 300여 명, 피해 금액은 1,5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와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해자들에게 받은 돈을 다른 부동산 정보 업체에 투자했다가 돈을 잃었다"라며 "나도 피해자"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지난 20일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 사건의 자세한 전말은 지난 3월 보도된 8뉴스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7559284amp;plink=ORIamp;cooper=NAVER

주범이 주범으로 지목한 피의자의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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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피의자는 한 명 더 있었습니다. 유명 부동산 정보업체의 대표 B 씨였습니다. 유튜버와 언론사 인터뷰 등을 통해서 부동산 전문가로 이름을 알린 B 씨는 부동산 정보업체를 운영하면서 A 씨와 함께 피해자들의 돈을 투자 명목으로 받은 뒤 편취한 혐의를 받습니다. 하지만 B 씨가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숨지면서, 구속영장은 A 씨에게만 발부됐습니다. 그동안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A 씨 업체에 투자를 했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주범은 대표인 A 씨입니다. B 씨는 A 씨의 사업장에서 부동산 투자 강의를 했고, A 씨는 B 씨의 업계 명성을 활용해 피해자들을 끌어모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A 씨는 지속적으로 B 씨가 주범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A 씨는 "피해자들이 자신의 업체에 투자한 돈도 모두 B 씨에게 재투자했다"고 진술해 왔습니다. 취재결과 실제 A 씨는 B 씨를 1,500억 원대 사기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습니다. A 씨는 자신의 영장심사를 앞두고도 일부 피해자들에게 "돈이 한푼도 없다. 모두 B 씨에게 있다"며 변호사 선임 비용을 빌리려고 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연스럽게 경찰 수사는 두 피의자 사이의 관계를 밝히고 범죄 수익금의 행방을 찾는 데 집중됐습니다. 그런데 B 씨가 숨지면서, B 씨의 범행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됩니다. 물론 경찰은 여전히 A 씨를 상대로 수사를 이어갈 수는 있겠지만, A 씨가 B 씨를 주범으로 지목한 상황에서 수사는 반쪽만 남은 상황이 됐습니다. B 씨의 범죄 수익과 은닉 재산을 찾을 수도, 찾더라도 환수할 수도 없게 됐습니다.

"허망합니다"…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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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씨의 사망 소식을 전해 들은 피해자들은 애도를 전하면서도 피해 회복이 막막해졌다고 호소했습니다. 한 피해자는 취재진에 "살아서 벌어서 갚아야지, 이렇게 죽으면 안 된다. 진짜 죽고 싶은 건 우리다"라며 "피해 회복이 막힐까 걱정되고 허망한 기분이다"라고 말했습니다. 피해자들은 취재진에게 "그럼 우리 투자금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라고 묻기도 했습니다. A 씨의 말이 거짓말이고 A 씨에게 숨겨둔 재산이 있다면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 등 수사기관은 A 씨에 대한 수사를 바탕으로 추징 보전을 시도할 것입니다. 별도로 피해자들은 A 씨에게 민사소송을 통해서 피해액 복구를 시도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A 씨의 말대로 B 씨에게 대부분의 수익금이 있을 경우가 문제입니다. 경찰의 불구속 수사에 대한 지적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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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사기 사건 사건 제보가 정말 많습니다. 사회부 기자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많은 부동산 사기, 코인 사기, 리딩방 사기 등 관련 사건들이 많았던 적은 처음입니다. 너무 많은 탓에 보도되지 못한 사건들도 많을 정도입니다. 제3자 입장에서는 당한 사람도 잘못 아니야?라고 말하겠지만, 피해자 입장에서는 당하지 않을 수 없는 구조였을 겁니다. 각종 사기 사건에서 기자들이 매번 언급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사기죄 형량 강화 등 사기 근절을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입니다. 언론의 역할은 사건을 세상에 알리고, 대안을 요구하는 일입니다. 법을 만들고 다루는 곳에서 관련 대책을 하루 빨리 내놓기를 바랍니다.

사공성근 기자 402@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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