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없는 도로 주차 시비 말다툼 중 욕설한 청년들 때린 노인들 > 사회기사 | society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사회기사 | society

차 없는 도로 주차 시비 말다툼 중 욕설한 청년들 때린 노인들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수집기
댓글 0건 조회 90회 작성일 23-06-18 07:20

본문

뉴스 기사
1심, 벌금 200∼300만원 선고…"피고인들 연령 등 고려해 양형"

원주=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차 없는 도로에서 주차 문제로 인근 매장 직원들과 말다툼 중 욕설을 듣자 이들을 폭행한 60∼70대 노인들이 정식 재판을 청구했으나 약식 명령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차 없는 도로 주차 시비 말다툼 중 욕설한 청년들 때린 노인들사고 PG
[정연주 제작] 일러스트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특수폭행과 폭행 혐의로 기소된 A67·여씨와 B79씨에게 각 벌금 300만원과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6일 원주시의 차 없는 도로 매장 인근에 주차한 것을 두고 매장 직원 C22·D31씨와 말다툼 중 C씨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양손으로 C씨의 얼굴을 6회 때리고 휴대전화를 쥔 채 얼굴을 1회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어 D씨가 112 신고했으니 경찰이 올 때까지 기다리시라며 차량 앞을 막아서자 양손으로 D씨의 몸을 밀어 폭행한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B씨 역시 이동 주차 문제로 시비 끝에 C와 D씨가 차량을 막아서자 차 앞 범퍼로 각각 들이받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과정에서 노인들은 "차량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들이받은 사실이 없다"며 일부 무죄를 주장했다.

이에 김 부장판사는 "피해자의 다리를 살짝 들이받아 차량이 흔들리는 장면이 차 블랙박스에 녹화된 점으로 볼 때 특수폭행의 유죄가 인정된다"며 "주차 문제로 우발적으로 이 사건이 일어난 경위와 피고인들의 연령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을 고려해 약식 명령의 벌금액 그대로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PCM20220409000102990_P2.jpg춘천지법 원주지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jlee@yna.co.kr


[이 시각 많이 본 기사]
"해외여행은 무슨…" 고물가에 휴포자 직장인 속출
서산 한 계곡서 물놀이하던 7세 여아 물에 빠져 숨져
英 찰스 3세 첫 성대한 생일 행사…귀여운 루이 왕자 신스틸러
여성 행세해 남성 유인 강도행각 벌인 10대들 징역형
보랏빛 불꽃놀이 선사한 BTS…쓰레기 안 남기고 간 팬들
"왜 다른 길로 가" 택시 기사 폭행한 40대 벌금 2천만원
우루과이, 바다서 건진 나치 독수리상 녹여 비둘기상 만든다
독일서 출토된 3천년전 청동검 반짝반짝…"놀라운 보존상태"
서울아산병원 흉부외과 의사 교통사고로 사망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c>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회사명 : 원미디어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접속자집계

오늘
1,445
어제
1,540
최대
2,563
전체
409,957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