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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 때려 살해하곤 "자해 사망"…60대 형 잔혹범행 2년 만에 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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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4-12-19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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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 때려 살해하곤 quot;자해 사망quot;…60대 형 잔혹범행 2년 만에 탄로

충북 청주시에서 동생을 때려 살해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2일 오후 청주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서고 있다.2024.7.2/뉴스1 ⓒ News1 이재규 기자




청주=뉴스1 박건영 기자 = 동생을 때려 살해하고도 경찰의 부실수사로 죄값을 치르지 않을 뻔했던 60대 남성이 결국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청주지법 형사22부오상용 부장판사는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63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 씨는 2022년 6월3일 오전 5시 13분쯤 청주시 서원구 사직동의 자택에서 남동생 B 씨당시 59세를 여러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 범행의 전모는 사건 발생 2년 만에 드러났다.

당초 경찰은 타살이 의심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가 있었는데도 주민 탐문과 CCTV 확보 등을 소홀히한 채 사건을 증거불충분으로 종결했다.

그러나 부검 결과를 수상하게 여긴 검찰이 두 차례에 걸쳐 보완수사와 재수사를 요구하면서 수사는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전담수사팀을 꾸려 수사에 나선 경찰은 그제서야 주민 탐문을 시작했고, 사건 당일 A 씨가 동생을 폭행하는 모습을 목격했다는 이웃의 진술을 확보했다.

여기에 A 씨의 혐의 입증을 뒷받침할 만한 결정적인 증거를 추가로 확보한 검찰은 사건 발생 2년 여 만에 A 씨를 구속 기소했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도 "동생이 자해를 하다 스스로 숨졌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저항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폭행해 온 몸에 상해를 입혀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다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지속적인 학대에 의한 범행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pupuman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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