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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강도살인 2인조, 17년만에 무기징역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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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9회 작성일 24-05-06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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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용 인천 남촌동 택시강도 살인범

17년 전 택시기사를 살해하고 현금을 빼앗아 도주했다가 뒤늦게 검거된 2인조 강도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6일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강도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 씨48와 엄모 씨49에게 각각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12일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07년 7월 1일 새벽 인천 남동구 남촌동에 있는 한 도로에서 택시기사를 상대로 6만 원을 빼앗은 뒤 미리 준비한 과도로 찌르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살해한 피해자를 도로에 방치하고 피해자의 택시를 운전해 도주한 뒤 택시에 불을 지르고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은 범행 이후 장기간 범인을 특정할 단서가 발견되지 않아 미제로 남을 뻔했다. 그러나 지난해 경찰은 범인들이 차량에 불을 지를 때 사용한 박 씨 소유 차량의 설명서 책자에서 쪽지문일부만 남은 지문을 찾아내 16년 만에 범인을 특정하고 박 씨와 엄 씨를 차례로 체포했다.

재판에 넘겨진 박 씨는 “불에 타 변형됐을 가능성이 있는 지문 감정 결과를 믿을 수 없다”며 “엄 씨와 범행을 공모한 적이 없고 현장에도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엄 씨는 “박 씨와 술을 마시며 강도 범행을 모의하고 도구를 준비한 건 맞지만 살인에는 동참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7월 1심 법원은 “이 사건 범행은 두 명의 가해자가 공동으로 저지른 범행”이라고 결론내린 뒤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5년 동안의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이어 항소심에선 형량이 무겁다는 박 씨와 엄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형량이 가볍다는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박 씨는 여러 과학적 증거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근거 없이 신뢰성을 부정하며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고, 엄 씨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자신의 가담범위와 책임을 축소하는 데에 급급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누구도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대법원도 “원심이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이들에 대한 무기징역형을 확정했다.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장은지 기자 je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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