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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박희영 구청장, 수감 중 최소 1454만원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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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68회 작성일 23-06-14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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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청, 기소 전까지 기본급 전액 지급
직급보조비·정액급식비·가족수당도 받아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법원의 보석 청구 인용에 따라 7일 오후 서울 구로구 남부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법원의 보석 청구 인용에 따라 7일 오후 서울 구로구 남부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이태원 핼러윈 참사’ 부실대응 혐의로 구속됐던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이 구치소에 수감된 164일 동안 구청장 직무 급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경향신문이 국회를 통해 확인한 결과 용산구청은 박 구청장 구속 다음 날부터 기소 전날까지 24일치 기본급을 삭감하지 않고 박 구청장에게 전액 지급했다. 박 구청장이 기소돼 구청이 ‘직무대리 체제’에서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된 이후 첫 3개월은 월 기본급의 40%를, 그 이후부터 보석으로 풀려나 복귀하기 전까지는 20%를 지급했다.

용산구청은 박 구청장 구속 이튿날인 지난해 12월27일부터 24일간 직무대리 체제로, 그가 기소된 지난 1월20일부터 복직하기 전날인 지난 7일까지 139일간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됐다.

박 구청장의 연 기본급은 올해 1억918만5000원, 지난해 기준 1억744만원이다. 박 구청장은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된 첫 석 달2023년 1월~3월치 기본급으로 약 1091만원, 그 이후 복귀 전까지 두 달2023년 4월~5월치 기본급으로 약 363만원 등 권한대행 체제 기간에만 최소 1454만원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추산된다.

급여 지급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른 것이다. 해당 규정은 “공소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권한대행 기간 3개월까지 연봉월액 40% 지급, 3개월 경과 후의 기간 20% 지급”이라고 돼 있다.

수당을 더하면 박 구청장이 받은 급여는 더 많아진다. 용산구청은 직무대리 체제 기간 박 구청장에게 매달 직급보조비 65만원, 정액급식비 14만원, 가족수당 4만원을 지급했다. 권한대행 체제 기간에도 박 구청장은 가족수당 일부를 받았다.

지난 7일 보석으로 풀려난 박 구청장은 이튿날 새벽 구청으로 출근했다가 9일과 12일 각각 연차와 병가를 냈고, 전날부터 다시 출근을 시작했다. 용산구청은 이날 오전 용산경찰서에 “박 구청장의 출근 저지 시위를 벌이고 있는 유족과 단체를 막아달라”며 기동대 투입을 요청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 측은 구청장실 출입문 앞에서 출근 저지를 시도했고 만남을 요구해왔다.

구청은 “집회 시위가 공무집행을 심각하게 방해하고 있다”며 “구는 지난 8일부터 13일까지 유가족, 시민단체, 유튜버 등에 대한 출입 통제에 나서지 않았다. 원활한 공무수행을 위해 부득이하게 9층 출입을 통제했다”고 했다. 9층은 구청장실이 있는 곳이다. 구청은 전날 낸 보도자료에서 “지역에서 일어난 참사에 대해 거듭 송구하다는 말씀드린다. 유가족과는 시기와 방법을 협의해 만나겠다”고 했었다.

윤기은 기자 energyeu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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