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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도, 교사도 있었지만 위증교사죄 아냐"…법원, 이재명 고의 없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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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40회 작성일 24-11-26 0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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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성은 유죄, 이재명은 무죄인 이유]
김진성 위증은 이재명 교사 때문이라 인정
그럼에도 범죄 실행·교사 고의는 인정 안 해
이재명 발언도 방어권 벗어나지 않아 판단
quot;위증도, 교사도 있었지만 위증교사죄 아냐quot;…법원, 이재명 고의 없었다 판단


위증과 교사행위는 있었지만 위증교사죄는 없었다.

2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법원의 판단을 요약하면 이렇다. 언뜻 궤변처럼 보이는 이런 결론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재판부는 김진성씨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의 위증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①이 위증 과정에 이 대표가 고의적으로 개입한 증거가 없으며 ②이 대표의 요청 역시 통상적 방어권 행사 범위 안에 있다고 봤다. 위증 행위와 교사 행위를 서로 달리 본 법원 판단 덕분에, 이 대표는 자신이 맞선 사법리스크 중 가장 위험한 고리로 여겨졌던 위증교사 사건 1심에서 혐의를 모두 벗을 수 있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김동현는 25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 공판에서 문제가 된 김씨의 증언을 여섯 개로 분류해 각각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했다. 대표적으로는 △이 대표를 공무원 자격 사칭의 주범으로 몰아야 한다는 의견이 김 전 시장 캠프 내 분위기였다는 내용 △김 전 시장이 KBS 측 고위 관계자와 협의 중이라는 말을 김씨에게 직접 했다는 내용 △김 전 시장이 최철호 전 KBS PD에 대한 고소를 취하했다고 말한 내용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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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던 이 대표가 2018년 12월 22~24일 김씨에게 전화를 해 허위 증언을 해 달라고 요구한 결과, 이런 증언이 나왔다고 주장했다. 그 무렵, 이 대표는 김씨에게 진술서 작성을 요청하고 변론요지서를 보냈고, 이 대표 변호인은 김씨에게 증인신문 사항을 사전에 전송하기도 했다. 검찰은 9월 결심공판에서 "이 대표는 자기 거짓 주장이 기정사실인 양 김씨에게 여러 차례 반복 주입하고 텔레그램으로 은밀히 본인의 주장을 보냈다"고 주장했다.

"교사행위지만 위증교사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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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재판부는 다른 결론에 도달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김씨의 증언 중 유죄로 판단한 4개 발언에 대한 판단이다. 재판부는 김씨 발언 6개 중 김 전 시장에게 KBS 측 고위 관계자와 협의 중이란 말을 들었단 내용 등을 포함해 4개를 유죄로 판단했다. 근거로는 김씨가 수사부터 재판까지 일관되게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증언을 했음을 인정한 점을 들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김씨가 이 대표의 각 통화에서의 증언요청으로 위증한 것으로 보여, 이 부분과 관련한 이 대표의 증언 요청은 교사 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즉, 김씨가 위증하게 된 주요한 동기가 이 대표의 통화 때문인 점을 인정한다는 판단이다.

그러면서도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유무죄를 가른 것은 고의성이었다. 재판부는 정범실행하는 자의 고의와 교사의 고의를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교사 행위를 할 당시에 이 대표가 김씨가 위증할 것이란 점을 알았거나 미필적으로나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정범의 고의고 판단했다. 통화를 할 당시 김씨가 증언을 할 것인지, 어떤 내용을 증언할 것인지 등이 정해지지 않았단 점이 근거가 됐다. 교사 행위를 할 때 김씨 증언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이 대표가 알 수 있었다고 보기에도 부족하다는 점을 들어, 교사의 고의 역시 인정하지 않았다.

"이재명 발언은 방어권 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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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도 재판부는 △이 대표의 증언 요청 방식이 통상적 수준이었고 △이 대표는 김씨가 기억하거나 동조하는 부분만 증언을 요청했으며 △변호사의 증언 개입에도 이 대표가 관여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정리하자면, "이 대표가 김씨에게 위증하게 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결론이다.

재판부는 당시 이 대표의 행동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피고인으로서 행사할 수 있는 방어권의 범위 내에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당시 이 대표는 선거법 사건에서 이 대표를 주범으로 협의 내지 합의가 있어 누명을 썼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필요했다"면서 "그런 이 대표가 김씨에게 당시 상황 및 그 상황에 대한 이 대표 자신의 의문에 대해 설명하고 변론요지서를 제공해 확인하게 하는 것이 상식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씨가 알지 못한다고 답한 고소취소 약속 등에 대해선 증언 요청을 하지 않았단 점도 근거가 됐다.


이근아 기자 galee@hankookilbo.com
최다원 기자 da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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