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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목소리 떨며…"국민 사랑받는 삼성으로 거듭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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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9회 작성일 24-11-25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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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삼성 부당합병 의혹 관련 항소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11.25. /사진=뉴시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25일 "지금 마주한 현실은 녹록지 않지만 어려운 상황을 반드시 극복하고 앞으로 한발 더 나아가 국민의 사랑을 받는 삼성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심리로 진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최후진술에서 "많은 사람의 걱정과 응원을 보면서 국민의 기대가 크다는 점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회장은 자신이 받고 있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부당 개입 의혹 혐의에 대해서는 "합병 보고를 받고 두 회사에 도움될 것이라 생각했다"며 "회사 생존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담보할 방안이 무엇인지 늘 고민했고 이 사건 합병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이 회장은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기 위해 주주에게 피해를 입히거나 투자자를 속이거나 하는 부분은 결단코 없었다"며 "책임을 물을 잘못이 있다면 온전히 제가 감당할 몫이고 회사를 위해 헌신한 다른 피고인들에게 선처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진술 내용을 담은 A4용지를 든 손을 떨었고 말하는 도중에 입술을 떨기도 했다. 중간중간 울먹이듯 목소리도 떨렸다.

이 회장은 "올해 초 1심 판결을 선고받을 때가 떠올랐다"며 "3년이 넘는 오랜 재판 끝에 무죄 판결이 내려졌지만 사실 안도감보다 훨씬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다"고도 했다.

이날 검찰은 원심과 같이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그룹 총수의 승계를 위해 자본시장의 근간을 훼손한 사건"이라며 "그룹 총수의 사익을 위해 회사와 주주들로부터 받은 권한을 남용하고 정보 비대칭을 악용해 각종 제도적 장치를 무력화했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경영권 승계와 그룹 지배력 강화를 위해 그룹 미래전략실이 주도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시세조종 등 등 총 19개 혐의로 2020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제일모직 자회사였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4조5000억원대 분식 회계에 관여한 혐의외부감사법 위반도 쟁점이 됐다. 앞선 1심 재판부는 이 회장의 19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즉각 항소에 나선 검찰은 항소심 재판에서 2000개에 이르는 추가 증거와 의견서를 제출했다.

검찰은 지난 8월 서울행정법원의 판단을 근거로 공소장을 변경하기도 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삼성바이오가 증권선물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 요구 취소 소송에서 삼성바이오 손을 들었다. 증선위가 내린 과징금 처분 등을 취소하라고 판단한 것이다. 다만 판결문엔 삼성바이오의 2015년 회계처리가 기준을 위반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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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솔 기자 pinetr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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