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손흥민 父에 5억 요구, 항소심서도 징역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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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선수 손흥민의 아버지인 손웅정 SON축구아카데미 감독이 26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4 서울국제도서전에서 사인회를 하고 있다. 2024.6.26/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제2-2형사부재판장 진원두는 스토킹·무고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지난 15일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검사가 주장하는 양형 부당의 사유는 대부분 원심이 충분히 고려한 사정들로 보인다”며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김씨는 본인의 아들인 A군이 손 감독으로부터 수시로 심한 욕설을 들은 것은 물론이고, 목덜미를 붙잡힌 채 밀쳐졌다며 지난 3월 손 감독을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다. 이후 ‘손흥민 선수 이미지 마케팅 하는 비용이 얼만데, 돈이 아까운 것이냐’는 취지로 손 감독에게 합의금 5억원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SON축구아카데미 관계자는 “아카데미 측이 김씨에 대한 엄벌 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
법원 로고 ⓒ News1 DB
또한, 김씨는 다른 피해자에 대해 2021년 11월부터 2022년 6월까지 103회에 걸쳐 “없는 얘기 지어내서 사람 깐족거리지 마셔라” “경찰 조사나 잘 받으시고 죄를 지었으면 벌 받으시라. 죄가 없다면 처벌 받지 않으시겠다” 등의 SNS 메시지를 보내는 방식으로 스토킹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같은 혐의로 김씨는 작년 10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에 대한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스토킹예방강의 수강 명령도 함께 내려졌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그림 등을 도달하게 해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 행위를 했다”고 판시했다. 이뿐만 아니라 무고, 모욕,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김씨의 다른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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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권 기자 bkkim2023@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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