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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CCTV 다음 주부터 시행인데…현장선 "녹화 안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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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4회 작성일 23-09-22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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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금 보시는 건 7년 전 수술 도중 사망한 고 권대희 씨의 수술실 CCTV 영상입니다. 이 영상으로, 의사가 여러 환자를 동시에 수술했다는 점이 드러났고, 이후 수술실에서는 CCTV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법이 바뀌었습니다. 당장 사흘 뒤부터 시행되는데, 문제는 현장 준비가 부족한 상황이란 겁니다. 관계 부처는 현황 파악도 제대로 못하고 있어 당분간 혼란이 예상됩니다.

황예린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도 평택시의 한 병원입니다.

오는 25일부터 수술실에서는 CCTV 녹화를 해야 합니다.

수술실에 새로 달린 이 CCTV는 전신마취 환자나 보호자가 요청하면 가동됩니다.

마취 시작부터 수술실을 나갈때 까지 모든 장면이 여기에 담깁니다.

의식 없이 수술을 받는 환자들이 대상입니다.

이른바 수면마취 등 환자가 수술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고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적어도 30일 동안 영상을 저장해야 하고,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당장 다음주부터 시행인데 준비가 덜 된 병원도 있습니다.

[서울시 성형외과 : {코수술 좀 알아보고 있는데요. 수술하는 거, 영상 촬영이 가능한가요?} 아니요, 그건 안 되세요. {CCTV 같은 거 보통 녹화해준다고 그러는데.} 저희 병원은 안 하고 있어요.]

[경기도 성형외과 : 저희가 지금 녹화는 안 돼 있어서. 소리는 다 들리실 거예요, 수면 마취를 엄청 저희가 강하게 안 하거든요. {언제쯤이면 녹화하면서 받을 수 있거나.} 지금으로서는 죄송하지만…]

녹화를 거부하면 벌금을 내야 하는데, 500만원 이하입니다.

[이나금/의료정의실천연대 대표 고 권대희 씨 어머니 : 벌금을 500만원 한다. 이거는 처벌이라고 볼 수도 없죠. 행정처분을 내리든지 해야 되지, 벌금 처벌하는 건 저는 처벌의 효과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른바 권대희 법이 만들어지고 유예기간 2년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보건 당국은 CCTV를 설치해야 하는 수술실이 몇 곳인지조차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장 가이드라인은 오늘에서야 정식으로 공개됐습니다.

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도 현장도 준비가 소홀했단 비판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영상디자인 조영익 김현주]

황예린 기자 hwang.yealin@jtbc.co.kr [영상취재: 황현우,김대호 / 영상편집: 김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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