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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청담동 술자리 의혹 제기 김의겸, 결국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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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24회 작성일 24-01-21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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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 이의신청해 2개월 만에 번복
한동훈 청담동 술자리 의혹 제기 김의겸, 결국 검찰 송치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했다 고소·고발당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국회의원 면책 특권으로 불송치 결정이 난지 2개월 만이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해 11월 말 김 의원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박건욱에 송치했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직무상 한 발언은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는 면책 특권을 감안해 김 의원을 송치하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고소인 등이 반발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서 검찰이 사건을 수사하게 됐다.

형사소송법 24조7항에 따르면, 불송치 통지를 받은 고소인 등이 담당 경찰서장에게 이의신청을 하면 경찰은 사건을 지체없이 검찰에 송치해야 한다. 검찰은 넘겨받은 증거를 재검토하고 피의자를 조사해 김 의원의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2022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같은 해 7월 한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 법무법인 김앤장 변호사들과 함께 서울 청담동에서 심야 술자리를 가졌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유튜브 매체 더탐사가 제공한 제보자 통화녹음 파일을 국정감사장에서 재생하기도 했다. 술자리에 참석했다는 첼리스트의 통화 내용이었다.

한 위원장은 의혹을 부인하며 김 의원과 더탐사 등을 경찰에 고소했고, 이들을 상대로 10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제기했다. 보수단체 역시 김 의원과 더탐사 관계자들을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 조사결과, 첼리스트의 제보가 거짓으로 판명 나면서 김 의원은 유감을 표했다.

이서현 기자 her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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