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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서 알게된 20대 집으로 부른 60대, 성폭행·불법촬영…法 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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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38회 작성일 23-06-15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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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 남성 2심도 징역 7년

채팅서 알게된 20대 집으로 부른 60대, 성폭행·불법촬영…法 징역 7년
뉴시스
20대 여성에게 몰래 마약을 먹인 뒤 성폭행하고 신체를 불법촬영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곽씨60는 지난해 10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오픈채팅방에서 알게 된 피해자 A씨를 자기 집으로 불러 필로폰을 몰래 먹이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또 다른 피해자 B씨에게도 필로폰을 투약해 항거불능 상태에 빠뜨린 뒤 신체를 불법 촬영하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원심은 피해자들의 신체·정신적 피해가 상당히 큰데도 곽씨가 범행을 부인하는 점 등을 들어 지난해 12월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 사건에 대해 서울고법 형사12-1부부장판사 김길량 진현민 김형배는 13일 강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받은 곽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20대 초반으로 남자친구가 있던 A씨가 59세의 피고인을 만나 이성적 호감을 느낄 계기가 없어 보였다"며 "필로폰이 아니었으면 성관계에 응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필로폰을 먹여 의식이 흐려지고 판단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협박으로 간음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일관적이고 모순된 부분이 없으며 허위 진술의 동기가 드러나지 않으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해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 판단에서 벗어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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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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