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개월 딸 시신 김치통에 은폐 친모 징역 7년 6개월종합 > 사회기사 | society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사회기사 | society

15개월 딸 시신 김치통에 은폐 친모 징역 7년 6개월종합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수집기
댓글 0건 조회 103회 작성일 23-06-15 14:53

본문

뉴스 기사
재판부 "죄질 불량하고 반성 없어"…공범인 전남편은 징역 2년 4개월

의정부=연합뉴스 최재훈 기자 = 15개월 딸을 방임해 사망케 하고, 시신을 2년 넘게 김치통에 보관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친모에게 징역 7년 6개월형이 선고됐다.

15개월 딸 시신 김치통에 은폐 친모 징역 7년 6개월종합15개월 딸 시신 김치통 유기 친부모 영장실질심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의정부지법 형사11부조영기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및 사체은닉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친모 서모35씨에 대해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했다.

세부적으로는 아동학대 치사 5년, 사체은닉 2년, 사회보장급여법 위반 6개월이다.

또, 80시간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했다.

공범이자 전남편인 최모30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 4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서씨에 대해 "피해자를 가장 가까이서 양육 보호할 책임자로서 건강검진이나 필요한 접종도 하지 않았고, 건강 이상 신호가 있었음에도 장기간 외출을 반복해 결국 피해자가 사망했다"며 "피해자의 시신을 은닉한 방법도 죄질이 좋지 않고 진지하게 반성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전남편 최씨에 대해서는 "서씨와 함께 피해자의 시신을 장기간 은닉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달 11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서씨와 최씨에 대해 각각 징역 13년과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씨는 교도소에 복역 중인 전남편 최씨 면회를 위해 딸을 상습적으로 집에 둔 채 외출하고, 열나고 구토하는 딸을 병원에 보내지 않고 방임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아이가 숨지자 최씨와 함께 딸의 시신을 김치통에 옮겨 서울 서대문구 소재 자신의 본가 빌라 옥상에 유기한 혐의도 받는다.

이외 딸 사망 이후 양육수당 등을 부정하게 타낸 혐의도 있다.

jhch793@yna.co.kr


[이 시각 많이 본 기사]
60대가 새총으로 쇠구슬 쏴 초등학교 현관문 파손
마약 투약 돈스파이크 2심 징역 2년…법정구속
배우 송중기, 아내 고향 로마서 득남…"아가랑 엄마 모두 건강"
대만 단독주택 옥상에 밴이 어떻게?…주민들 불안 호소
위생패드로 뇌병변 환자 항문 막은 간병인 구속 기소
"비욘세 7년 만의 단독공연이 스웨덴 물가 급등 원인?"
모텔서 옆방 성관계 촬영하려다 들통…2층서 뛰어내려 도주
예물 바쳐야 안 아파…16억원 뜯어낸 사이비 종교인 구속 기소
"춘향 영정 얼굴 10대 맞아요"?…남원지역, 영정교체 요구 시끌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c>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회사명 : 원미디어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접속자집계

오늘
762
어제
1,228
최대
2,563
전체
444,401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